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3.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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