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이하 “본대”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대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소속 본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정원은 본대의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를 가진 사람3. 산악구조협회 등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을 보유한 사람5. 소방 관련 또는 구급에 관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⑤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 또는 활동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

제3조의2(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① 반장 또는 부장으로 임명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자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6.]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의 위촉)

제5조(고문의 위촉)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6.>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추천)

제7조(대장 등의 추천)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장 등의 임기)

제8조(대장 등의 임기)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대장의 임기개시일은 임명일로 한다. <개정 2022. 12. 26.>② 대장 및 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6.>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장 및 부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정원)

제9조(정원)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읍지역 : 40명 이내2. 면지역 : 30명 이내3. 지역대 : 20명 이내4. 전문·전담의용소방대 : 시·읍, 면지역, 지역대 정원 이내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제1항의 정원을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공무원2.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제11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①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2.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3. 법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소집금지5.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6. 제2조제5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정지7. 제18조의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8.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9.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을 소방차량이 있는 장소(이하 “소방차고지” 라 한다) 또는 소방차고지의 인근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

제13조(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2년 이내에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미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되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이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⑦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7.11.>

제16조(경비부담)

제16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ㆍ피복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2. 12. 26.>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6.>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12. 26.>

제16조의2(비상대기공간)

제16조의2(비상대기공간)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가 장기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휴식할 수 있는 비상대기공간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17조(소집수당)

제17조(소집수당)①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5.25.>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동대기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장소에 따라 소집수당의 지급 시간을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18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8조(성과중심의 포상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12. 26.>1. 표창 <신설 2021. 12. 30.>2.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설 2021. 12. 30.>3. 국내ㆍ외 연수 <신설 2021. 12. 30.>4. 포상금 <신설 2021. 12. 30.>5. 공로패 <신설 2021. 12. 30.>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0.>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제19조(재해보상)

제19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과 소방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설립)

제20조(설립)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별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

제21조(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는 기를 두고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등

제23조(회원 등)

제23조(회원 등)① 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 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원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한다.② 도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임기)

제24조(회장 등의 임기)①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②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연합회를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임명권자의 임명일로 한다. <개정 2022. 12. 26.>④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개정 2022. 12. 26.>⑤ 도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면직이나 해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12. 26.>

제25조(자격정지)

제25조(자격정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2. 지역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6조(경비지원)

제26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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