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등)
제3조(시책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홍보와 관련한 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