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5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강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제10조(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시·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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