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에 업무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조치)
제10조(조치)① 도지사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신고자의 보호)
제11조(피해자·신고자의 보호)① 도지사는 피해자·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권고)
제13조(권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