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에 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6.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

제8조(법률지원)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4.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5.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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