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0.3.3, 2016.11.16>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경주시 고란길 27(효현동)에 둔다. <개정 2016.11.1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6>
제4조(경영방법)
제4조(경영방법)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1.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6.11.16>2. 농산물유통전문회사3. 삭제 <2019.2.28>4.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판매시설까지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설치·변경)
제5조(시설 설치·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3.3, 2019.2.28>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 농협APC 운영위원장,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주지점장, 유통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가. 경주시의회 의원 1명나. 농산물생산농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다. 농산물유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 <개정 2016.11.16>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3, 2016.11.16>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1. 위탁운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료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3의2. 경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6>4.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16.11.16>5. 삭제<2019.2.28>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제목개정 2016.11.16]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2.28>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6>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
제11조(관리위탁의 취소)
제11조(관리위탁의 취소) [제목개정 2016.11.16, 2019.2.28]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1. 관계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취소를 원할 때에는 취소를 원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1.16>② <삭제 2016.11.16>
제12조(위탁료 등)
제12조(위탁료 등)①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공동선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료를 조정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6.11.16, 2019.2.28>② 수탁자는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위탁료에서 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2.28, 2020.12.31>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2.28]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8>
제15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제15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2017.9.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