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부 문세 부 심 사 기 준
경주 관광 명품○ 경주시의 특색 및 향토성과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독창성이 있는 제품 ○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 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대표상품 ○ 일정량 생산․주문이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국제적 감각에 손색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 제품․포장․안내문이 세트화되고 디자인이 세련된 제품 ○ 도내자원, 원부자재 활용, 고용창출, 부가가치 등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가 크고 도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의 제품 ○ 경주관광명품으로서의 가치, 명품으로서의 유지기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 업체○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업체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업체 ○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 기념품을 개발, 판매하고 일정량 생산․주문이 가능하고 실용적 이며 국제적 감각에 손색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 ○ 시내자원․원부자재 활용, 고용창출, 부가가치 등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가 크고 시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공헌도가 높은 업체 ○ 우수관광사업체로서의 지속가능성, 관련업계 및 주변여론, 호응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부 문세 부 심 사 기 준
경주 관광 명장○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 ○ 관광기념품 분야에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자 ○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자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실적이 우수한 자 ○ 그 분야에 대한 지역대표성 및 독창성을 갖추고 향토성과 전통미를 가미한 수준높은 작품개발 등 공헌도가 높은 자 ○ 전국에 경주관광명장으로 지정되어도 품위가 손상되거나 비평을 받지 않을 자 ○ 기타 경주관광명장으로서의 가치, 품위, 관련분야 및 주변여론,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경주관광명품, 경주관광명장 및 우수업체 세부 심사기준
(제10조 제3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
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사 업 신 청 서
기업 현황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업형태기업형태□ 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명명명
기업 현황자본금자본금자본금천원천원천원천원매출액매출액천원천원천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담당자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E-mailE-mail@@@
소재지본 사본 사본 사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FAXFAX( ) -( ) -( ) -
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2. 신청과제 현황
과 제 명과 제 명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과제구분과제구분□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사업비 내용 (천원)사업비 내용 (천원)구분구분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주관기관부담금기업부담금기업부담금기업부담금
사업비 내용 (천원)사업비 내용 (천원)구분구분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현물계현금현물
사업비 내용 (천원)사업비 내용 (천원)개발비개발비개발비
사업비 내용 (천원)사업비 내용 (천원)생산비생산비생산비
사업비 내용 (천원)사업비 내용 (천원)합 계합 계합 계
주관기관주관기관기관명
주관기관주관기관과제 책임자성 명성 명성 명소속소속
주관기관주관기관과제 책임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E-MailE-Mail@@@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및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주관기관 (직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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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대표자(생 년 월 일)(성 명)
주관기관대표자(인)
기타참여기관대표자(생 년 월 일)(성 명)
기타참여기관대표자(인)
제출자주관기관명
제출자작성자소속 : 직위 : 성명 :
과 제 명
주관기관명과제책임자
과 제 구 분□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일반과제 □ 선도과제 □ 연계형과제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개 발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구분보조금 (천원)주관기관부담금(천원)주관기관부담금(천원)주관기관부담금(천원)합 계 (천원)
구분보조금 (천원)현 금현 물현 물합 계 (천원)
개 발 비
생 산 비
합 계
Ⅰ기업 현황
업 체 명(법인, 개인)대표자명대표자명
홈 페 이 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립 일 자년 월 일주생산품 (2개 이상)주생산품 (2개 이상)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시 종업원수명연구인력연구인력명
본사 소재지우( - )우( - )전화( ) -
본사 소재지우( - )우( - )FAX( ) -
공장 소재지우( - )우( - )전화( ) -
공장 소재지우( - )우( - )FAX( ) -
공장 소재지* 면적 : ㎡* 면적 : ㎡FAX( ) -
구 분oo 년도
자본금
부 채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번호구 분지식재산권명출원․등록번호 (년월일)보유자비 고
1출원
2등록
∶
연도별임원직 원직 원직 원직 원직 원기타계
연도별임원사무직생산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기타계
연도별임원사무직생산직연구전담연구보조연구관리기타계
번호사업명 (시행부처/기관)과 제 명과제 책임자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정부출연금 (백만원)비 고
Ⅱ과제 현황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신제품 개발 제품의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 - 신제품 개발 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서술 ◦ 국내․외 관련 제품의 현황 - 신제품 개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타 제품과의 차별성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제품 개발현황은 제품 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제품 개발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 서술 ◦ 국내․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용화 예상연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신제품 개발 제품의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 - 신제품 개발 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서술 ◦ 국내․외 관련 제품의 현황 - 신제품 개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타 제품과의 차별성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제품 개발현황은 제품 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제품 개발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 서술 ◦ 국내․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용화 예상연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비 고
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112233445566778899101011111212비 고
1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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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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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비 고
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112233445566778899101011111212비 고
1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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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세부 추진 일정 (개월)비 고
일련 번호세부 개발내용112233445566778899101011111212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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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내 용
신제품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사업화 방안)
작성요령(제출시는 삭제)
◦ 신제품 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신제품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신제품 측면은 당해 제품의 향상, 차별화, 기능향상, 이미지 제고 등의 제품 자체에 대해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관광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신제품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과 사업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신제품 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신제품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신제품 측면은 당해 제품의 향상, 차별화, 기능향상, 이미지 제고 등의 제품 자체에 대해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관광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신제품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과 사업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Ⅲ사업비 산정내역
(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
구분총사업비보조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당해연도 사업비 지분(%)당해연도 사업비 지분(%)
구분총사업비보조금소계현금현물주관기관기타참여기관
개발비%%
생산비%%
합 계%%
비 목세부항목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합계비율 (%)
비 목세부항목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합계비율 (%)
인건비 (A)◦내부인건비( )-( )---( )( )
인건비 (A)◦외부인건비-
인건비 (A)소 계-
직접비◦기자재 임차료-
직접비◦재료비-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직접비◦여비--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직접비◦연구활동비(B)--
직접비소 계-
위탁연구개발비(C)위탁연구개발비(C)----
간접비◦간접경비(D)----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간접비소 계----
총 사업비 (미지급 내부인건비 미포함)총 사업비 (미지급 내부인건비 미포함)100
비 목세부항목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주관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참여기관 총 소요내역합계비율 (%)
비 목세부항목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합계비율 (%)
인건비 (A)◦내부인건비( )-( )---( )( )
인건비 (A)◦외부인건비-
인건비 (A)소 계-
직접비◦기자재 임차료-
직접비◦재료비-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직접비◦여비--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직접비◦연구활동비(B)--
직접비소 계-
위탁연구개발비(C)위탁연구개발비(C)----
간접비◦간접경비(D)----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간접비소 계----
총 사업비 (미지급 내부인건비 미포함)총 사업비 (미지급 내부인건비 미포함)100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내부
⋮
외부
⋮
합계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외부(현물 인건비)
⋮
⋮
합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회 수(건)금 액비고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세부항목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인건비인건비
인건비인건비
직접비재료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합 계합 계
Ⅳ대학(연구소) 현황
기관 현황기 관 명
기관 현황대 표 자전화번호
기관 현황소 재 지우( - )우( - )우( - )우( - )
담당 조직부 서 명부 서 장부 서 장
담당 조직소 재 지우( - ) *주관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우( - ) *주관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우( - ) *주관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우( - ) *주관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담당 조직전화번호( ) -E-mailE-mail@
담당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 -
담당자부 서 명E-mailE-mail@
성 명직 위
전공분야E-mail@
전화번호FAX( ) -
학술지명논문명ISBN ISSN저자저자저자저자SCI 구분
학술지명논문명ISBN ISSN저자명공동 저자명외국인 공동저자 인원수저자 총 인원수SCI 구분
년도사업명과 제 명주관 부처총사업비 (천원)비고
구분소속기관직급성명전공 및 학위전공 및 학위참여율(%)참여율(%)해당분야 연구경력(년)
구분소속기관직급성명전 공학 위본 과제타 과제해당분야 연구경력(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200 . .

 
(※내용작성은 ‘개조식’, 내용분량은 각각 3~4줄 내외로 작성)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1.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2. 
 3. 
 *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1. 최근 3년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4. 기업 소개 
5. 조직 및 인력 현황
 5-1.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5-2. 인력 현황
(단위 : 명)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6.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중”으로 명시

 
▣ 과제명 : 
1. 신제품 개발의 개요
 1-1. 신제품 개발 제품의 개요
 1-2.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1-3. 국내․외 관련 제품의 현황
 1-4. 국내․외 시장규모 

2. 신제품 개발의 목표
 2-1. 신제품 개발 목표
 2-2. 신제품 개발 내용 및 범위

3. 개발방법
 3-1. 기업연구인력 활용방안
 3-2. 주관기관 활용방안
 3-2-1. 주관기관 연구인력 활용방안
 3-2-2. 주관기관 기자재 활용방안
4. 기술개발 추진일정
 □ 일반과제

 * 세부 추진 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일반과제일 경우 선도형과제 추진일정 삭제 후 작성
 □ 선도형과제
 ◦ 1차년도

 ◦ 2차년도

 * 세부 추진 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선도형과제일 경우 일반과제 추진일정 삭제 후 작성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사업비 조성 

 * 당해연도 사업비 지분 산출식 : 당해연도 주관기관(참여기관)/총사업비×100 
2. 비목별 사업비 
 2-1. 1차년도 
(단위 : 천원)

 2-2. 2차년도
(단위 : 천원)

3. 비목별 세부내역(1년차)
 * 연계형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복수 참여시 비목별 세부내역상의 기재항목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3-1. 인건비
 3-1-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 퇴직인력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별표1]의 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소속기관에 “퇴직인력”이라 
 명시한다.
 3-1-2. 참여기관
(단위 : 천원)

 * 참여기관 기존직원으로 기업부담금(현물)로 계상되는 외부인건비 대상자는 “금액”을 "( 금액 )"로 표기
 3-2. 직접비
 3-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3-2-2. 참여기관
(단위 : 천원)

 3-3. 간접비
(단위 : 천원)

 3-4.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1.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 수행 개발비를 기재(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2.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
4. 비목별 세부내역(2년차)
 * 비목별 세부내역(1년차)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1. 주관기관 

2. 과제책임자
 2-1. 인적사항 

 2-2. 주요 논문게재 실적 (최근 3년간)

 2-3.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간)

3. 참여 연구인력 현황 

 * 1. “본 과제”는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말하며, 
 “타 과제”는 중소기업청의 타 사업 및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타 부처 과제 참여율의 합을 말함
 2. 사업비 산정내역의 비목별 세부내역 인건비 현황과 같아야 함
 3. 구분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퇴직인력”, “신규채용(예정)인력”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제2호서식

주관기관명참여기관명
평 가 점 수평 가 위 원(서명)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배점주요 평가내용주요 평가내용주요 평가내용평점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10점)매우우수10-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10점)우수8-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10점)보통6-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10점)미흡4-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10점)매우미흡2-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제품)과 확보해야할 기술(신제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기술의 측정정도가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수행기간의 적정성 (5점)매우우수5-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수행기간의 적정성 (5점)우수4-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수행기간의 적정성 (5점)보통3-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수행기간의 적정성 (5점)미흡2-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개발과제 수행기간의 적정성 (5점)미흡1-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을 현실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1년 이내의 수행 가능한 과제는 아닌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소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점)매우우수5-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소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점)우수4-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소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점)보통3-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소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점)미흡2-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소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점)매우미흡1-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항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2. 기술성 (20)참여 연구인력의 보유 기술성 (10점)매우우수10-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2. 기술성 (20)참여 연구인력의 보유 기술성 (10점)우수8-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2. 기술성 (20)참여 연구인력의 보유 기술성 (10점)보통6-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2. 기술성 (20)참여 연구인력의 보유 기술성 (10점)미흡4-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2. 기술성 (20)참여 연구인력의 보유 기술성 (10점)매우미흡2-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보유 기술이 해당 과제와 밀접 또는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은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가?
2. 기술성 (20)신기술·신제품 개발과의 기술연계성 (10점)매우우수10-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2. 기술성 (20)신기술·신제품 개발과의 기술연계성 (10점)우수8-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2. 기술성 (20)신기술·신제품 개발과의 기술연계성 (10점)보통6-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2. 기술성 (20)신기술·신제품 개발과의 기술연계성 (10점)미흡4-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2. 기술성 (20)신기술·신제품 개발과의 기술연계성 (10점)매우미흡2-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개발과제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인가? - 단순히 주생산품의 불량 및 현장애로 과제는 아닌가?
3. 시장성 (30)현 시장분석의 정확성 (5점)매우우수5-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현 시장분석의 정확성 (5점)우수4-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현 시장분석의 정확성 (5점)보통3-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현 시장분석의 정확성 (5점)미흡2-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현 시장분석의 정확성 (5점)매우미흡1-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에 대한 수치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상용화 하고자하는 시점은 타당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개발과제를 통한 매출가능성 (10점)매우우수10-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3. 시장성 (30)개발과제를 통한 매출가능성 (10점)우수8-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3. 시장성 (30)개발과제를 통한 매출가능성 (10점)보통6-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3. 시장성 (30)개발과제를 통한 매출가능성 (10점)미흡4-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3. 시장성 (30)개발과제를 통한 매출가능성 (10점)매우미흡2-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개발 성공시의 시장규모 및 매출 가능성은 높은 과제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3. 시장성 (30)성장가능성 (10점)매우우수10-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성장가능성 (10점)우수8-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성장가능성 (10점)보통6-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성장가능성 (10점)미흡4-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시장성 (30)성장가능성 (10점)매우미흡2-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블루오션 시장인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인가? - 과제결과물(신제품)의 독창성이 있는가?
4. 협력계획의 적정성 (10)공동연구개발 수행 주체간 협력계획의 적정성 (10점)매우우수10-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협력계획의 적정성 (10)공동연구개발 수행 주체간 협력계획의 적정성 (10점)우수8-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협력계획의 적정성 (10)공동연구개발 수행 주체간 협력계획의 적정성 (10점)보통6-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협력계획의 적정성 (10)공동연구개발 수행 주체간 협력계획의 적정성 (10점)미흡4-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협력계획의 적정성 (10)공동연구개발 수행 주체간 협력계획의 적정성 (10점)매우미흡2-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학 공동 신제품(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주관기관 보유장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매우우수10- 최근 부채비율 100% 미만- 최근 부채비율 100% 미만- 최근 부채비율 100% 미만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우수8- 최근 부채비율 100%이상 ~ 150%미만- 최근 부채비율 100%이상 ~ 150%미만- 최근 부채비율 100%이상 ~ 150%미만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보통6- 최근 부채비율 150%이상 ~ 200%미만- 최근 부채비율 150%이상 ~ 200%미만- 최근 부채비율 150%이상 ~ 200%미만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미흡4- 최근 부채비율 200%이상 ~ 250%미만- 최근 부채비율 200%이상 ~ 250%미만- 최근 부채비율 200%이상 ~ 250%미만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매우미흡2- 최근 부채비율 250%이상- 최근 부채비율 250%이상- 최근 부채비율 250%이상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생산능력 (10점)매우우수10-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생산능력 (10점)우수8-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생산능력 (10점)보통6-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생산능력 (10점)미흡4-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여건 (20)생산능력 (10점)매우미흡2-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주생산품이 관광기념품 생산 업체인가? - 기타 업종 기업이나 관광기념품 업종으로 사업다각화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 - 참여기관의 조직운영이 건실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가점 (5)INNO-BIZ기업INNO-BIZ기업3-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업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업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업체
가점 (5)벤처기업벤처기업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가점 (5)여성기업여성기업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가점 (5)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2-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가점 (5)신규채용실적기업신규채용실적기업2-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직원을 신규채용 한 중소기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직원을 신규채용 한 중소기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직원을 신규채용 한 중소기업
가점 (5)경영혁신형기업경영혁신형기업2- 경영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가점 (5)대학생 현장연수 참여대학생 현장연수 참여1- 대학생 현장연수 참여기관- 대학생 현장연수 참여기관- 대학생 현장연수 참여기관
합계 점수합계 점수합계 점수합계 점수합계 점수합계 점수합계 점수
개발비 검토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개발비예상개발비예상개발비
개발비 검토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
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평가의견 및 보완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일 : 200 . . .

별지제3호서식

접 수 번 호심사평가일200 년 월 일
신청기업명대 표 자 명
구 분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평가위원명합계최종합계 (최고․최저제외)평균
구 분합계최종합계 (최고․최저제외)평균
점 수
예상 개발비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 신청기업

2. 심사평가결과 

 * 예상개발비 평균값은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단위로 작성
 * 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제4호서식

주관기관명과제책임자
참여기관명대 표 자
과제명
협약기간
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계현금현물
개발비
생산비
합 계
사업비 지급요청1차분민간(현금)민간(현금)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비 지급요청1차분보조금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비 지급요청2차분 (장기사업 시)민간(현금)민간(현금)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비 지급요청2차분 (장기사업 시)보조금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은행명(지점)계좌번호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1. 신청인

 2. 계약내용 

※ 요청사업비는 당해연도 보조금에 대한 지급요청
 3. 주관기관 사업비 입금계좌 

 [첨부서류] 가. 주관기관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2차 신청시 입금계좌 제출은 생략)
 나. 주관기관 사업비 입금계좌로의 기업부담금 1차(2차) 납입증명서(입금표) 사본 1부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표준협약서상의 당해연도 사업비의 지급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세부운영지침상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경주시장귀하

별지제5호서식

과 제 명과 제 명과제책임자(인)
기타참여기관명기타참여기관명개발 기간
과제개발비 (천원)과제개발비 (천원)계 획총 계주관기관 과제개발비기타참여기관 과제개발비
과제개발비 (천원)과제개발비 (천원)계 획
과제개발비 (천원)과제개발비 (천원)집행실적( %)( %)( %)
□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확 인20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20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20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20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20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목 표목 표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달성도 (%)
50%미만시 부진사유
세부개발내용구 분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세부 추진일정 (개월)
세부개발내용구 분1234567891011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합 계보조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주관기관 과제개발비기타참여기관 과제개발비
합 계보조금현 금현 물소 계주관기관 과제개발비기타참여기관 과제개발비
비 목세부항목계획계획계획주관기관 집행주관기관 집행주관기관 집행기타참여기관 집행기타참여기관 집행기타참여기관 집행잔액잔액잔액집행 비율 (%)
비 목세부항목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집행 비율 (%)
인건비내부인건비------
인건비외부인건비
인건비소 계
직접비기자재 임차료
직접비재료비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직접비여비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직접비연구활동비
직접비소 계
위탁연구 개 발 비위탁연구개발비
합 계합 계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내부
⋮
외부
⋮
합계------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외부
⋮
⋮
합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세부항목내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세부항목내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인건비인건비
인건비인건비
직접비재료비
직접비⋮
합 계합 계
주관기관명신청기업명
과 제 명평 가 위 원(서명)
과 제 명평 가 위 원(서명)
평가 항목세 부 항 목평 가 지 표검 토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개발목표 달성정도-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1. 목표 달성 정도◦개발방법의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3. 사업비◦사업비 사용-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평가 결과계속( ), 보류( ), 중단( ), 조기완료( )계속( ), 보류( ), 중단( ), 조기완료( )계속( ), 보류( ), 중단( ), 조기완료( )
평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주관기관명 : 

* 과제개발비는 간접경비를 제외한 금액 입력
Ⅰ. 과제추진 현황
 1. 개발목표
 

 2. 신제품 개발 추진일정별 계획대비 실적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2. 과제개발비 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나. 과제 ․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인건비
 □ 주관기관 
(단위 : 천원)

 * 직급은 책임, 선임,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 참여기관
(단위 : 천원)

 2) 직접비
 □ 주관기관 
(단위 : 천원)

 □ 참여기관
(단위 : 천원)

 3)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수행개발비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별표1】

 평가일 : 200 . . .

별지제6호서식

이 보고서는 경주시에서 시행한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 입니다. (뒷면중앙에 표시)위여백 경 주 시 관 광 기 념 품 신 제 품 연 구 개 발 지 원 사 업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위여백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 . . .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과 제 명주관기관명주관기관명
기타참여기관명대표자대표자
과제책임자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
과제책임자
협약기간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원)구 분과제개발비 (예산)집행 내역집행 내역집행 내역집행 내역집행 내역집행비율
사 업 비 (단위 : 원)구 분과제개발비 (예산)계계현금현금현물%
사 업 비 (단위 : 원)개발비%
사 업 비 (단위 : 원)생산비%
사 업 비 (단위 : 원)합 계%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신제품 개발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향후추진계획
개발과제명
개발 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 업 비구 분과제개발비 (예산)집행 금액집행 금액집행 금액주관기관 집행금액참여기관 집행금액
사 업 비구 분과제개발비 (예산)계현금현물주관기관 집행금액참여기관 집행금액
사 업 비1년차
사 업 비2년차 (장기사업시)
사 업 비합 계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소속 : 직위(급) : 성명 :
개발결과 (과제책임자 작성)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
개발결과 (과제책임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개발결과 (과제책임자 작성)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개발결과 (과제책임자 작성)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
◎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 ◦◦ ◦ ◦◦ ◦ ◦◦ ◦ ◦◦ ◦ ◦◦ ◦ ◦◦ ◦ ◦
개발목표달성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개발목표달성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확 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업체명 : 대표자 : (직인)
과제개발비과제개발비과제개발비이자총 계
1년차2년차(장기개발시)소 계이자총 계
비 목세부항목계획계획계획주관기관 집행주관기관 집행주관기관 집행참여기관 집행참여기관 집행참여기관 집행잔액잔액잔액집행 비율 (%)
비 목세부항목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현금현물계집행 비율 (%)
인건비내부인건비------
인건비외부인건비
인건비소 계
직접비기자재 임차료
직접비재료비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직접비여비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직접비연구활동비
직접비소 계
위탁연구 개 발 비위탁연구개발비
합 계합 계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내부
⋮
외부
⋮
합계------
구분소속기관성명직급기본급참여율 (%)참여기간 (월)금 액
내부
⋮
외부
⋮
합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내 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세부항목내역 (품명, 규격)단가수량금액금액금액
세부항목세부항목내역 (품명, 규격)단가수량현금현물계
인건비인건비
인건비인건비
직접비재료비
직접비⋮
합 계합 계
항 목계획집행잔액집행비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 목과제명지식재산권명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일자)금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과 제 명
주관기관명과제책임자
참여기관명총 점
평가항목세부항목평점세부평가기준평점
목표 달성도 (30)참여기관 만족도 (10)20참여기관 만족도 : 매우만족
목표 달성도 (30)참여기관 만족도 (10)16〃 : 만족
목표 달성도 (30)참여기관 만족도 (10)12〃 : 보통
목표 달성도 (30)참여기관 만족도 (10)8〃 : 미흡
목표 달성도 (30)참여기관 만족도 (10)4〃 : 불만족
목표 달성도 (30)최종목표 달성도 (10)10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가 매우 우수
목표 달성도 (30)최종목표 달성도 (10)8〃 〃 〃 〃 우수
목표 달성도 (30)최종목표 달성도 (10)6〃 〃 〃 〃 보통
목표 달성도 (30)최종목표 달성도 (10)4〃 〃 〃 〃 미흡
목표 달성도 (30)최종목표 달성도 (10)2〃 〃 〃 〃 매우미흡
목표 달성도 (30)신제품 우수성 (10)10신제품 개발 결과(독창성,차별성 등)가 매우 우수
목표 달성도 (30)신제품 우수성 (10)8〃 〃 〃 우수
목표 달성도 (30)신제품 우수성 (10)6〃 〃 〃 보통
목표 달성도 (30)신제품 우수성 (10)4〃 〃 〃 미흡
목표 달성도 (30)신제품 우수성 (10)2〃 〃 〃 매우미흡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인력활용 적절성 (10)10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상호협의, meeting등)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인력활용 적절성 (10)8〃 〃 적극적으로 활용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인력활용 적절성 (10)6주관기관의 인력만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인력활용 적절성 (10)4〃 〃 적극적으로 활용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인력활용 적절성 (10)2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10)10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매우 우수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10)8〃 〃 〃 우수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10)6〃 〃 〃 보통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10)4〃 〃 〃 미흡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10)2〃 〃 〃 매우 미흡
기술성 (30)신제품 개발결과의 실용성 (10)10개발결과가 이미 실용화됨개발결과가 이미 실용화됨
기술성 (30)신제품 개발결과의 실용성 (10)8개발결과의 시장출시단계개발결과의 시장출시단계
기술성 (30)신제품 개발결과의 실용성 (10)6〃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기술성 (30)신제품 개발결과의 실용성 (10)4실용화 가능성이 적음실용화 가능성이 적음
기술성 (30)신제품 개발결과의 실용성 (10)2〃 〃 매우 적음〃 〃 매우 적음
기술성 (30)신제품의 차별성 (10)10특허출원 또는 등록 실용신안(또는 s/w program) 2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특허출원 또는 등록 실용신안(또는 s/w program) 2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
기술성 (30)신제품의 차별성 (10)8실용신안(또는 s/w program) 1건 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또는 s/w program) 1건 출원 또는 등록
기술성 (30)신제품의 차별성 (10)6특허, 실용신안, s/w program 출원 준비중특허, 실용신안, s/w program 출원 준비중
기술성 (30)신제품의 차별성 (10)4〃 〃 〃 〃 가능성 적음〃 〃 〃 〃 가능성 적음
기술성 (30)신제품의 차별성 (10)2〃 〃 〃 〃 가능성 없음〃 〃 〃 〃 가능성 없음
기술성 (30)파급효과 (10)10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매우 우수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매우 우수
기술성 (30)파급효과 (10)8〃 〃 〃 우수〃 〃 〃 우수
기술성 (30)파급효과 (10)6〃 〃 〃 보통〃 〃 〃 보통
기술성 (30)파급효과 (10)4〃 〃 〃 미흡〃 〃 〃 미흡
기술성 (30)파급효과 (10)2〃 〃 〃 매우 미흡〃 〃 〃 매우 미흡
사업화 정도 (20)시장성 (10)10기술수명주기가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가 큼기술수명주기가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가 큼
사업화 정도 (20)시장성 (10)8〃 〃 〃 〃 〃 다소 큼〃 〃 〃 〃 〃 다소 큼
사업화 정도 (20)시장성 (10)6기술수명주기가 성숙기에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가 큼기술수명주기가 성숙기에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가 큼
사업화 정도 (20)시장성 (10)4〃 〃 〃 〃 〃 다소 큼〃 〃 〃 〃 〃 다소 큼
사업화 정도 (20)시장성 (10)2기술수명주기가 쇠퇴기에 있음기술수명주기가 쇠퇴기에 있음
사업화 정도 (20)수익성 (10)10수익성(향후 3년 이내)이 매우 우수수익성(향후 3년 이내)이 매우 우수
사업화 정도 (20)수익성 (10)8〃 우수〃 우수
사업화 정도 (20)수익성 (10)6〃 보통〃 보통
사업화 정도 (20)수익성 (10)4〃 미흡〃 미흡
사업화 정도 (20)수익성 (10)2〃 매우 미흡〃 매우 미흡
평가결과평가결과우수(80점이상)( ), 보통(60점이상)( ) 성실실패(50점이상)( ), 불성실실패(50점미만)( )우수(80점이상)( ), 보통(60점이상)( ) 성실실패(50점이상)( ), 불성실실패(50점미만)( )합계 (100점)
과 제 명
기타참여기관명
주관기관명과제책임자
구분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합계평균
구분합계평균
점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지원사업 
최 종 보 고 서
 * 다음 양식을 참고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한다.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한다.
 * A4 크기로 작성한다.
 ( 뒷 면 ) ( 앞 면 )

 
 (좌 철) (양면인쇄)

 〔작성방법〕1. 초록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하되, 3, 4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2. 과제개발비는 간접경비를 제외한 금액 입력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신제품 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 신제품 성과를 기술
 제 2 절 * 경제적 성과를 기술
 제 3 절 * 기타 성과를 기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향후 계획 등을 기술
첨 부 : 1. 신제품 개발결과 의견서 
 2.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내역(실적 있을 경우에만 첨부)
부 록 : 

Ⅰ. 총괄현황
(단위 : 원)

Ⅱ. 과제개발비 세부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원)

 
나. 과제 ․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인건비
 □ 주관기관
(단위 : 원)

 * 직급은 책임, 선임,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 주관기관
(단위 : 원)

 2) 직접비
 □ 주관기관
(단위 : 원)

 □ 참여기관
(단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수행개발비를 기재 
* 총괄책임자 작성용 서식

I. 총괄현황
(단위 : 원)

II.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별표1】

 평가일 : 200 . . .
1. 과제현황

2. 항목별 평가

3. 평가의견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별표2】

1. 과제현황 

2. 심사평가결과

 * 평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별지제7호서식

①업 체 명②신청종류1. 경주관광명품 2. 경주관광명장 3. 우수업체1. 경주관광명품 2. 경주관광명장 3. 우수업체
③성 명 (대표자)한 글 (한자)④생 년 월 일
⑤전화번호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 소 (업체의 주소)⑧종사 경력년
⑨기능경기 수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⑩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제8호서식

①업 체 명②추천분야1. 경주관광명품 2. 경주관광명장 3. 우수업체1. 경주관광명품 2. 경주관광명장 3. 우수업체
③성 명 (대표자)한 글 (한자)④생 년 월 일
⑤전화번호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 소 (업체의 주소)⑧종사 경력년
⑥추천사유
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경주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동장 (인) 경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3)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3)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3)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3)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첨부서류 》 1. 공적조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 1부 4. 관광기념품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3) 1부 - 명장신청인 경우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첨부 5. 기타 지정 및 선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6.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1) 성 명 (대 표 자)(한자)(한자)(한자)
(2)생 년 월 일 (사업지등록번호)---
(3) 업 체 명
(4)업체의 주소
(5) 직 업(6) 소 속
(7) 직 위(8) 경 력
(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9) 공적요지(50자내외)
(10) 추 천 훈 격(11) 추 천 분 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2) 소 속(13) 직 위
(14) 직 급(15)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경주시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경주시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경주시장 귀하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경주시장 귀하
(16) 년 월 일(17) 이 력(18) 년 월 일(19) 이 력
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경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경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경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과거 훈․포장, 표창별로 기록 (경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
(20) 년 월 일(21) 내 용(22) 년 월 일(23) 내 용
(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재직기간소속및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병역사항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별비고
병역사항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상분야수상 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2】

 ※ 경주관광명장 추천의 경우만 작성하되 재직증명서 또는 인후보증 3명 이상 보증서 첨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3】

※ 표창 및 상장 사본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경주관광명품(우수업체, 경주관광명장) 증서
분 야 : 
 소속(주소)
 성 명
상기 품명(업체, 장인)을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3조,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주시 관광기념품 분야의 최고 영예인 경주시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별지제10호서식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증 서 수 여 관 리 대 장사 진
①성 명 (대표자)②생 년 월 일사 진
③업체명④사업자등록번호사 진
⑤주 소 (업체의주소)⑥전화번호사 진
⑦선정 년월일⑦선정 년월일⑧선정구분.번호
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⑨ 선 정 사 유
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⑩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일반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우수업체 지정, 경주관광명품 선정이나 경주관광명장 선정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2. “지원과제”라 함은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개인. 법인,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제3조(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자2.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개발자3. 시장의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계획에 의해 모집된 신청자②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에 아래 각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1)3.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제5조(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①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자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심사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제심사평가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1. 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2.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3. 사업비 규모 및 기간산정의 적정성 여부4.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2.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3. 사업비 산출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4.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5.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6.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표자가 신용불량,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③ 위원회는 위 항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주관기관과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시한다. 단, 보조금 규모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규모 결정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예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후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주관기관 및 지원과제명2. 보조금 지원규모3. 종합평가 의견4. 지원 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경주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 단,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3.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②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고, 보조금교부 및 집행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3. 관외로 이전한 경우4. 기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 수행 및 관리)

제7조(보조금 수행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진도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경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과제의 추진실태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에 의거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경주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④ 주관기관은 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최종보고서에 의거 최종결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완료과제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 별표1)에 의거 심사하고 완료과제 심사평가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별표2)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최종결과물 및 성과가 당초 신청서보다 저조하거나 미진할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물 사후관리 및 제재 등)

제8조(결과물 사후관리 및 제재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현물, 지식재산권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전시 등에 활용할 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중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내외 출원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등 사실 확인 증명서류 :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사본 : 공보발간 후 3개월 이내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의한사항은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른다.1.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항2. 제7조 제1항에 따른 진도보고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4.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사기, 허위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6. 사업계획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수행위반을 한 경우

제9조(경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9조(경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조례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관광명품ㆍ경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읍·면·동장의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제10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은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 및지정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5. 관광 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③ 위원회는 별표1의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고시)

제11조(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나 선정을 한 경우에는 경주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서 교부)

제12조(증서 교부)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사후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