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구성)[제목개정 2025. 7. 15.]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7.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15.>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투자분야 전문가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삭제 <2025. 7. 15.>⑤ 삭제 <2025. 7. 15.>⑥ 삭제 <2025. 7. 15.>⑦ 삭제 <2025. 7. 15.>⑧ 삭제 <2025. 7. 15.>⑨ 삭제 <2025. 7. 15.>⑩ 삭제 <2025. 7. 15.>⑪ 삭제 <2025. 7. 15.>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7. 15.][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국내ㆍ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고충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 운용,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 등)5.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6. 제28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7. 15.][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5.][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4조에서 이동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9조(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 감면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5.>]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15.>]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ㆍ증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15.>]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15.>]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5.>[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7. 15.>]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2.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7. 15.>]

제18조(임대용지 공급)

제18조(임대용지 공급)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첨단업종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7. 15.>]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7. 15.>]

제20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제20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5.>[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7. 15.>]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제18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15.>]

제22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2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제19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7. 15.>]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제20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7. 15.>]

제24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24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5. 7. 15.>1.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1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7. 15.>]

제2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5. 7. 15.>1.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2.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다만,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3. 관내로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다만, 기존 사업장 대비 증가된 면적,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제22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7. 15.>]

제26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6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5.>[제23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7. 15.>]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15.>]

제28조(기금의 재원)

제2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7. 15.>1.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운용의 수익금4. 그 밖에 수입금[제25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29조(기금의 용도)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4.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5. 산업단지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6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15.>]

제3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제3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7. 15.>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15.>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제27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15.>]

제31조(존속기한)

제3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29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15.>]

제32조(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제32조(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시장은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30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7. 15.>]

제3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31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7. 15.>]

제3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7. 15.>]

제35조(관광사업 지원)

제35조(관광사업 지원)① 시장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5.>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7. 15.>]

제36조(금융 지원)

제36조(금융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7. 15.][제34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7. 15.>]

제37조(물류비 지원)

제37조(물류비 지원)①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인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 일부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7. 15.][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7. 15.>]

제38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제38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 7. 15.>]

제3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제36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7. 제39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2조, 제13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제37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40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 7. 15.>]

제41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1조(중복지원의 금지) 제3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제38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 7. 15.>]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기금 운용 및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7. 15.]

제43조(포상)

제43조(포상)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0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44조(시행규칙)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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