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동,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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