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 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 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점 포
방
점 포
보 도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
점 포
점 포
보 도
①
②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 포
점 포
보 도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 포
점 포
도 로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C 점포
B 점포
A 점포
2차선 도로
사유인도
보 도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점포
점포
①
②
 
`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복층 매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복층이 하나의 점포로 되어있는 경우여야 한다.6.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동일 점포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중분류의 소매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장. 다만, 해당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3.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세차장, 이ㆍ미용실, 숙박업소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5. 그 밖에 경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5.3.13.]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는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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