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제3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실조사의 목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