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태종로 699번길 6(노서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2022.7.14.>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