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4-08 시행 2020-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총괄부서총괄부서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
유 형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마을공터, 경로당 내설치부서설치부서ex) 도시공원과, ○○읍면동ex) 도시공원과, ○○읍면동ex) 도시공원과, ○○읍면동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읍면동○○읍면동○○읍면동
설치일자이용자수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보 통불 량기타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허리돌리기ex)허리돌리기
계계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설치면적 : ㎡설치면적 : ㎡
안내표시문 : 유 / 무안내표시문 : 유 / 무
보험가입 : 유 / 무보험가입 : 유 / 무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안내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주체
연 락 처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내 표시문(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1. "야외운동기구"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 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제목개정 2020.4.8]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8>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경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4.8]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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