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1. "야외운동기구"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 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제목개정 2020.4.8]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8>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경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4.8]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