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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