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수수료 부과 기준(제4조 관련)

구분규 격색도수수료비 고
첫 면1단×1센티미터 (cm)칼라15,000원○ 1단 : 3.3센티미터(cm) ○ 첫째면은 면 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3센티미 터(cm)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00,000부 ※증․감발행 : 매10,000부당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뒷 면1단×1센티미터 (cm)칼라14,000원○ 1단 : 3.3센티미터(cm) ○ 첫째면은 면 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3센티미 터(cm)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00,000부 ※증․감발행 : 매10,000부당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기타면1단×1센티미터 (cm)칼라12,000원○ 1단 : 3.3센티미터(cm) ○ 첫째면은 면 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3센티미 터(cm)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00,000부 ※증․감발행 : 매10,000부당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기타면1단×1센티미터 (cm)흑백9,000원○ 1단 : 3.3센티미터(cm) ○ 첫째면은 면 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3센티미 터(cm)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00,000부 ※증․감발행 : 매10,000부당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구 분매당 기준단가(원)비 고
5리터 (ℓ)3○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10리터 (ℓ)5○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20리터 (ℓ)7○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30리터 (ℓ)8○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50리터 (ℓ)10○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100리터 (ℓ)20○ 제작비 구성요인 (인쇄,동판,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 기타)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 동될 수 있음.
구 분규 격수 량 별단 가(원)적용기준적용기준
구 분규 격수 량 별단 가(원)지질색도
책 자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부 미만15,000중질지단색
책 자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부~10,000부19,000중질지단색
책 자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1부~30,000부23,000중질지단색
책 자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매 1만부 가산시3,000원씩 가산중질지단색
리플렛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부 미만15,000아트지단색
리플렛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부~5,000부19,000아트지단색
리플렛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5001부~10,000부23,000아트지단색
리플렛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1부~30,000부27,000아트지단색
리플렛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매 1만부 가산시3,000원씩 가산아트지단색
전 단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5,000부3,000중질지단색
전 단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5,000부~10,000부5,000중질지단색
전 단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1부~30,000부7,000중질지단색
전 단 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매 1만부 가산시1,000원씩 가산중질지단색
고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0부 미만20,000모조지단색
고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0부~30,000부25,000모조지단색
고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매 1만부 가산시5,000원씩 가산모조지단색
통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0부 미만20,000모조지단색
통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10,000부~30,000부25,000모조지단색
통지서류5센티미터(cm) × 1센티미터(cm)매 1만부 가산시5,000원씩 가산모조지단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수수료 부과 기준(제4조 관련)
1. 시정소식지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공공발간물

별지1호 광고게재신청서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접 수 연 월 일광고 게재 대상공공발간물( )공공발간물( )공공발간물( )
접 수 연 월 일광고 게재 대상기 타( )기 타( )기 타( )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게재기간
광고신청 사 항공고게제요청면면(단 cm)면(단 cm)면(단 cm)광고게재 신 청 량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별지2호 광고게재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게재여부게 재 면수 수 료 (원)수 수 료 납부확인비고
상 호광 고 게 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 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 호광 고 게 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 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 호광 고 게 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 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3호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대 상□ 시정소식지 □ 기타( )□ 시정소식지 □ 기타( )□ 시정소식지 □ 기타( )□ 시정소식지 □ 기타( )□ 시정소식지 □ 기타( )□ 시정소식지 □ 기타( )
게 재 여 부□ 게재□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발행(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제작)부수발행(제작)부수
수 수 료금 액
수 수 료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수 료납 부 처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 을 잃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일련번호:

별지4호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통 지 일 자납 부 통 지 일 자납 부 통 지 일 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통지일자납부통지일자납부통지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
(관)(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경 주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부자납부자주 소주 소주 소
※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부근거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5조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부자납부자주 소주 소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 시행청”이라 함은 상업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경주시청을 말한다.2.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3. “광고제작사“라 함은 경주시 상업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심의를 거친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및 기타의 제작일 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2. 경주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4. 일간신문 또는 신라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6조(광고주 선정)

제6조(광고주 선정) ①시장은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기타의 제작일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 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 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 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본다.③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 하여야한다.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감면)

제9조(광고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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