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
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2. 신청현황
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3. 사용계획
사용용도사용용도
사용기간 (대여의 경우 기재)사용기간 (대여의 경우 기재)
4. 상환방법4. 상환방법4. 상환방법4. 상환방법4. 상환방법
(대여의 경우에만 기재)(대여의 경우에만 기재)(대여의 경우에만 기재)(대여의 경우에만 기재)(대여의 경우에만 기재)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4.>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당자성 명 : 전화번호 :
신 청 인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기타( )
업 종참여자총 명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조약 도(필요시 배치도 별첨)
규 모약 도(필요시 배치도 별첨)
임 대 액 (지원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 도(필요시 배치도 별첨)
기타비용 (지원외 소요금액)약 도(필요시 배치도 별첨)
구 분매출 수익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4.>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3호서식]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간 ·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간 · 개인창업성 명생년월일
자활사업 실시기간 ·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
점포운용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용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 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 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2023.10.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3.10.4.>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23.1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삭제 <2023.10.4.>③ 삭제 <2023.10.4.>

제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② 삭제 <2023.10.4.>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장명의로 저당권 등을 설정 등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② 삭제 <2023.10.4.>③ 삭제 <2023.10.4.>[제목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7조(기금의 상환)

제7조(기금의 상환)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8조(사용수수료 납부 및 자금반환)

제8조(사용수수료 납부 및 자금반환)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장 임대지원을 받은 자는 사용수수료를 매분기 첫 달 계약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분 수수료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7.13., 2023.10.4.>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0.4.>[제목개정 2023.10.4.]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자 조치)

제10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1.7.13., 2023.10.4.>② 조례 제1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고 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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