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09-20 시행 2016-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이자보전비율

구 분구 분이자보전비율
경상북도 선정경북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5 % (최근 3년내 수상업체)
경상북도 선정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5 % (최근 3년내 수상업체)
경상북도 선정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5 % (최근 3년내 수상업체)
고용증가 업체융자일로부터 6개월간 종업원이 10%이상 증가한 업체(인원은 소숫점이하 절하)5 %
여성기업인여성기업인5 %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업체 (2년이내 이전업체)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업체 (2년이내 이전업체)5 %
일반 중소기업체일반 중소기업체5%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비율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_제7조 관련
이자보전비율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TEL( ) -
소 재 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FAX( ) -
소 재 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 -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 .. .
우대현황∘일반 ∘우대(사유 : )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부지면적 :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매 출 액연간 백만원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
대출은행은행 지점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
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가능( ) ∘대출불가( ) ∘담당 : (인)道, 市郡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道, 市郡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대출일시년 월 일년 월 일
대출은행 협의내용∘대출가능( ) ∘대출불가( ) ∘담당 : (인)道, 市郡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道, 市郡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대출금액백만원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 융자신청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 접수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융자지원 협약체결한 금융기관(대구․기업․국민․우리․ 신한․외환․하나․제일․경남․부산․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주시장 귀하
확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공장등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기수혜업체, 중소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 (인)
구비서류∘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소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공사․기성실적 증명서 ∘ 중소무역업체인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상업체 확인서 등)
구분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1. 건설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면허증(또는 건설업면허수첩)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관련) 
 (앞면)

(뒷면)
기타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 합니다.

별지2호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보 조보 조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이 율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 자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신청액 :
2. 신청내역 :

첨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ꄫ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3호 융자사업실시결과보고

구 분품 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비 고
구 분품 목분기중누 계분기중누 계비 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구 분계계사 무 원사 무 원기 술 원기 술 원노 무 원노 무 원비 고
구 분상 시임 시상 시임 시상 시임 시상 시임 시비 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구 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 동휴업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가동율비고
구 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 수가 동휴업자금난연료난기 타가동율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소 재 지 : 보고일 : 20 년 월 일
업체(조합)명 : 대표자 :
융 자 액 : (전화 :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6.9.2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6.9.20>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16.9.20>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5.12, 2016.9.20>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시장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 또는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9.20>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침의 보존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8, 2009.5.12, 2016.9.20>② 제1항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9.20>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삭제2009.5.12>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20>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9.20>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6.9.2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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