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개정2013.12.31>2. 비서(6급상당) <개정 2013.12.31>3. <삭제 2013. 12.31>4. <삭제 2013. 12.31>5. <삭제 2013. 12.31>6. <삭제 2013. 12.31>7. <삭제 2013. 12.31>8. <삭제 2013. 12.31>9. <삭제 2013. 12.31>10. <삭제 2013. 12.31>11. <삭제 2013. 12.31>12. <삭제 2013. 12.31>13. <삭제 2013. 12.31>14. <삭제 2013. 12.31>15. <삭제 2013. 12.31>16. <삭제 20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