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훼산업발전및화훼문화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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