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6.>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4.6.>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22.9.8.> <개정 2023.4.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8.> <개정 2023.4.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23.4.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4.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