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령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 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