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구 분 기관별기관장실부기관장실실․과장실담당 또는 계장직 원
군 본 청9938.8817.927.657.2
읍 청 사3317.9217.927.657.2
면 청 사3314.80-7.657.2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24명 미만25~49명25~49명50~99명100~149명100~149명150~199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4~2.4 ㎡/명2.6~1.5 ㎡/명2.6~1.5 ㎡/명2~1.2 ㎡/명1.6~1 ㎡/명1.6~1 ㎡/명1.2~0.9 ㎡/명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상 황 실상 황 실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200명100명~200명100명~200명200명 이상200명 이상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0.43㎡ / 명0.43㎡ / 명0.40㎡ / 명0.40㎡ / 명0.40㎡ / 명0.33㎡ / 명0.33㎡ / 명
서비스 및 동선 부분엘리베이터(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
식 당식 당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휴 게 실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민 원 실{(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6.55㎡×민원담당공무원수)×1.1}+{(0.13㎡~0.2㎡×민원인수×0.5)}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숙 직 실1명1명2~3명2~3명2~3명4명 이상4명 이상
숙 직 실숙 직 실15.12㎡ / 명15.12㎡ / 명11.52㎡ / 명11.52㎡ / 명11.52㎡ / 명8.64㎡ / 명8.64㎡ / 명
자 료 실자 료 실(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
창 고창 고0.72㎡/명 ~ 0.85㎡/명0.72㎡/명 ~ 0.85㎡/명0.72㎡/명 ~ 0.85㎡/명0.72㎡/명 ~ 0.85㎡/명0.72㎡/명 ~ 0.85㎡/명0.72㎡/명 ~ 0.85㎡/명0.72㎡/명 ~ 0.85㎡/명
전 산 실전 산 실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대피시설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연 면 적~3,0003,000~7,5003,000~7,5007,500~13,0007,500~13,00013,000~18,00013,000~18,00018,000~23,00018,000~23,00023,000~
공조 기계실연면적대 (%)4.5~7.04.0~6.04.0~6.03.5~4.53.5~4.53.0~4.03.0~4.02.5~3.52.5~3.52.3~2.8
층장비실사무공간500㎡500㎡500㎡800㎡800㎡800㎡800㎡1,000㎡1,000㎡1,000㎡
층장비실층장비실6.6㎡6.6㎡6.6㎡8.4㎡8.4㎡8.4㎡8.4㎡10.2㎡10.2㎡10.2㎡
주장비실사무공간~1,000~1,0001,000~4,0001,000~4,0004,000~8,0004,000~8,0008,000~12,0008,000~12,00012,000~16,00012,000~16,000
주장비실주장비실141437377474111111149149
주장비실사무공간16,000~20,00016,000~20,00020,000~24,00020,000~24,00024,000~28,00024,000~28,00028,000~32,00028,000~32,000
주장비실주장비실186186223223260260297297
구 분구 분실 명실 명면 적 기 준비 고
의 원 실a의 장 실의 장 실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부의장실부의장실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위원장실위원장실집행기관 실․과장실 면적 준용군 위원회 수 : 1개
회 의 실b본회의장본회의장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b회 의 실회 의 실의원 수 × 3.3㎡면적범위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회 의 실b위원회실위원회실의원 수 × 8.2㎡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c사무국장실사무국장실38.88 ~ 64.0㎡
부 속 공 간c사 무 실사 무 실직원 수 × 7.2㎡
부 속 공 간c자료실 및 도서실자료실 및 도서실198 ~ 297㎡
부 속 공 간c대기실의 원의원 수 × 2.5㎡
부 속 공 간c대기실기 자50㎡
부 속 공 간c대기실운전기사운전기사 수 × 1.8㎡
부 속 공 간d휴게실의 원의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직 원직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방청객방청객 수* × 2㎡
부 속 공 간d당 직 실당 직 실2인실 기준 15㎡
부 속 공 간d화 장 실화 장 실36 ~ 77㎡
부 속 공 간d기 타기 타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유형인 구수 용 시 설 설 정
A30-50만명-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15-30만명-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10-15만명-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10만 미만-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A유형 (인구30-50만)B유형 (인구15-30만)C유형 (인구10-15만)D유형 (인구10만미만)비 고
순면적 (Net Area)6,6005,4943,9552,313
공용면적 (기계실포함)2,8272,3651,724958
연면적 (Gross Area)9,4277,8515,6793,341․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70.0%70.0%69.6%69.2%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극장객 석480400320160
극장무 대290240240120
극장연습실55555030
극장분장실(남, 여)41352410
극장분장실전용화장실11973
극장악실 (1)14121015
극장악실 (2)141210-
극장소계 ①905763661338
부속 시설도구비치창고21618012040
부속 시설도구반입실33---
부속 시설영사실48403020
부속 시설음향실36303020
부속 시설기기실(무대)363025-
부속 시설조명실24202020
부속 시설측벽투광실121212-
부속 시설방송중계실121010-
부속 시설소계 ②417322247100
합계계 ① +②1,3221,085908438
합계공용부분881723605292
합계합 계2,2031,8081,51373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아동실아동실(1)68603030
아동실아동실(2)686030-
아동실부속창고6444
아동실소계 ⑤1421246434
청소년실청소년실(1)60505050
청소년실청소년실(2)4035--
청소년실소계 ⑥100855050
노인실노인실(남)60505030
노인실노인실(여)60505030
노인실휴게실363030-
노인실주 방86--
노인실건강상담실302410-
노인실소계 ⑦19416014060
부녀실부녀실(1)1201085050
부녀실부녀실(2)1201085050
부녀실부녀실(3)353535-
부녀실소계 ⑧275251135100
공용 시설강의실75606060
공용 시설회의실(1)90707070
공용 시설회의실(2)90707035
공용 시설회의실(3)7070--
공용 시설회의실(4)4035--
공용 시설다목적실174144120-
공용 시설주 방18148-
공용 시설기자재창고181412-
공용 시설전시코너3630--
공용 시설소계 ⑨611507340165
합계계 ⑤~⑨1,3221,127729409
합계공용부분712607373220
합계합 계2,0341,7341,122629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전시 시설전시실21616210854
전시 시설작업실43352312
전시 시설창 고43352312
전시 시설소계 ⑩30223215478
도서 시설도서실308257147100
도서 시설소계 ⑪308257147100
식당 휴게 시설식 당857070-
식당 휴게 시설주방 및 창고383232-
식당 휴게 시설휴게실82704628
식당 휴게 시설소계 ⑫20517214828
합계계 ⑩~⑫815661449206
합계공용부분34928319288
합계합 계1,164944641294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경기장경기장1,3441,104714646
경기장갱의실(남)27212112
경기장샤워실(남)27212112
경기장갱의실(여)1512126
경기장샤워실(여)1412126
경기장부속실(1)72604020
경기장부속실(2)48404030
경기장대기실26222215
경기장장비실1451207560
경기장무대(집회용)24020015195
경기장트레이닝실 (소체육실)12010050-
경기장소계 ③2,0781,7121,158902
관람석관람석720600480210
관람석상부발코니----
관람석소계 ④720600480210
합계계 ③+④2,7982,3121,6381,112
합계공용부분700578410278
합계합 계3,4982,8902,0481,39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사무실관리사무실87725122
사무실관장실64646430
사무실응접 및 탕비실26262626
사무실소회의실32272010
사무실숙직실12101010
사무실안내인방송코너12101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1)5550505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2)5550--
사무실소계 ⑬343309231148
합 계계 ⑬343309231148
합 계공용부분18516612480
합 계합 계528475355228
구분구분실 명면 적 기 준비 고
진 료 활 동a접수 / 수납13.86
진 료 활 동a의무기록창고10.89
진 료 활 동a대기공간36.00
진 료 활 동a약국조제실11.88
진 료 활 동a약국창고11.88
진 료 활 동a일반진찰실35.64
진 료 활 동a처치실17.80
진 료 활 동a치과진찰실27.54
진 료 활 동a치과장비실2.70
진 료 활 동a치과용 암실2.16
진 료 활 동a소독실8.91
진 료 활 동a예방접종실17.82
진 료 활 동a소아놀이실9.90
진 료 활 동a수유실7.92
진 료 활 동a화장실31.68
진 료 활 동a장애인용 화장실4.86
보건 사업b결핵관리실17.82
보건 사업b상담실35.64
보건 사업b방사선실49.92
진료 지원c임상검사실65.34
사 무 부 문d소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부 문d전실(탕비실)9.90
사 무 부 문d소회의실17.82
사 무 부 문d사무실직원 수 × 7.2 ㎡
사 무 부 문d다목적실108
사 무 부 문d창고52.47
사 무 부 문d여자휴게실40
사 무 부 문d당직실13.86
사 무 부 문d화장실17.82
설비e기계실 및 전기실44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b+c+d+e) × 30~40%
구 분구 분실 별설 계 기 준비 고
업무 공간a기관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
업무 공간a사무실직원 수 × 7.2
소요 공간b조직배양실82.5 내외
소요 공간b종합검정실72.6 내외
소요 공간b가축질병진단실36.3 내외
소요 공간b꽃가루은행99 내외
소요 공간b여성기능교육실66 내외
소요 공간b화상정보시스템66 내외
소요 공간b농기계수리지원센터330내외
소요 공간b예비실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c휴게실직원 수 × 2
공용 공간c화장실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무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무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무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무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무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7.24.>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군 본청 및 읍․면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군 의회 청사
(단위 : ㎡)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1) 공연시설
(단위 :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3) 부대시설
(단위 : ㎡)

 4) 체육시설
(단위 : ㎡)

 5) 기타시설
(단위 : ㎡)

4. 보건소
(단위 :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2.2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공유재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신설 2015.12.24.>② 군수는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5.12.24.>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④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4.> <개정 2022.12.29.>④ <삭제 2022.12.29.>⑤ <삭제 2022.12.29.>⑥ <삭제 2022.12.29.>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신설 2022.12.29.>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 2011. 9. 21〉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 9. 21〉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1. 9. 21〉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11.14>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1. 9. 21〉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5.12.24.> <개정 2022.12.29.>4. 〈개정 2011. 9. 21><개정 2015.12.24.><삭제 2019.9.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고령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9. 21<개정 2015.12.24.>, <개정 2016.11.14>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9.>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인 재산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6.11.14>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개정 2016.11.14> < 삭제 2018.9.12.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29.>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21〉<개정 2022.12.29.>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개정 2019.9.6.> <개정 2022.12.29.>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고령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9.>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③ 영 제13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29.>④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6.>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3. 고령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5까지의 사용·수익 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개정 2015.12.24, 개정 2016.11.1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13.11.8, 2016.11.14>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1.8, 2016.11.14>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6.11.14>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⑥ 제1항 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신설 2015.12.24.><개정 2019.9.6.>①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개정 2013.11.8>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8> <개정 2022.12.29.>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11.8>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①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24조의 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고령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4, 2016.11.14>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6.11.1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1.14>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3.11.8>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개정 2016.11.14>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 하는 경우 <개정 2016.11.14>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6.11.14>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경상북도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8.「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제29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29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29.>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1㎥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1㎥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0.12.28>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9.6.>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9.9.6.>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3.11.8>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3.11.8>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16. 11. 14><개정 2019.9.6>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영제17조제6항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경우란”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며이 경우 및 영 제17조제7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2.24.>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9.6.>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령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9.6.> <개정 2022.12.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2016.11.14>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2.24.>1. 〈삭제 2011. 9. 21〉2. 〈삭제 2011. 9. 21〉3. 〈삭제 2011. 9. 2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1. 9. 21〉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1. 9. 21〉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1. 9. 21〉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④ 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13.11.8>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6.11.14>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6.11.1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1. 9. 21〉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3.11.8, 2016.1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 9. 21, 2016.11.1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개정 2011. 9. 21, 2016.11.14>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16.11.14>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개정 2013.11.8.><개정 2015.12.24.><개정 2019.9.6.>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한다.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신설 2013.11.8.><개정 2015.12.24.>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농업진흥지역의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11.8.><개정 2015.12.24.>, <개정 2017.12.29><개정 2019.9.6.>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1.14>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4>9.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4>10.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9.>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4.05.16.>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4조 <삭제 2007.11.29>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 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삭제 2018.9.12.>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47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 : 군수 관사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3. 보일러 운영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제59조(인계인수 등)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 2015.12.24.>①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징수유예 결정 된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2011. 9. 21>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63조의2

제63조의2삭 제 <2016.11.14>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9, 2016.11.14>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6.11.14>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4>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0.12.28>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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