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서명)(서명)(서명)(서명)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원)계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보 조 금 교부요구액보 조 금 교부요구액
사 업 일 정착 수 예정일완 료 예정일
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1부.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학교장 (직인)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령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3.4.6.> <개정 2024.12.26.>2. 군의회 의원 1명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4. 관내 학교장 1명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3.4.6.>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정산검사)

제14조(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되었거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4.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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