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2.29>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5.12.29>3. “외국인 투자” 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29>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29>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9>6.“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5.7.24.>7. 7.“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5.7.2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9>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 사항<개정 2015.12.29>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개정 2015.12.29>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9>.1. <삭제 2015.12.29>2. <삭제 2015.12.29>3. <삭제 2015.12.29>4. <삭제 2015.12.29>5. <삭제 2015.1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9>1.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2. 경상북도의회 의원, 고령군의회 의원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담당이 된다.<개정 2010.12.24><개정 2015.12.29>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시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신설 2015.12.29>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5.7.2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5.7.24.>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7.24.>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7.2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29>.③ <삭제 2015.12.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5.1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⑤ <삭제 2015.12.29>
제6조의2(수당)
제6조의2(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 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9조(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제11조(입지지원)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5.12.29>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15.12.29>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개정 2015.12.29>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24.>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29>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개정 2015.12.29>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15.12.29>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9>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9>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개정 2015.12.29>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5.12.29>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9>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9>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1. 공장, 연구소 및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개정 2015.12.29>2. 공장, 연구소 및 사업장의 건축비<개정 2015.12.29>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5.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 공장 건축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부터 21조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개정 2015.12.29><개정 2025.7.24.>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개정 2015.12.29>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성장 동력사업<개정 2015.12.29><개정 2025.7.24.>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29>
제22조의2(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2조의2(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9>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12.29> <개정 2022.1.13.>
제24조(기금의 사용)
제2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1. 국내·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개정 2015.12.29>2. 고령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개정 2015.12.29>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29>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29>③ 군수는 제2항의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12.29>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2.29>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4.>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 2015.12.29>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4.>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3(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5조의3(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류사업, 도ㆍ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7.2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4.>
제26조(중복지원 금지)
제26조(중복지원 금지)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12.29>②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5.12.29>
제27조(금융지원)
제27조(금융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28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28조의2(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제28조의2(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24.>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2.29>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15.12.29>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 2015.12.29>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개정 2015.12.29>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5.12.29>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개정 2015.12.29>8. 제30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9>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