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령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고령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