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1~3호 서식

사업 기간사업 대상서비스 횟수사업 장소
연 중고령군에 주소를 둔 아동서비스 종료 (1년 주기)관내 치과의원 9개소
아동 및 학부모학교, 보건소 등에서 신청 관련 서류 수령 1.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동의)서 2.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제공 동의서⟶가정에서 신청서, 동의서 작성⟶전화 예약 후 협약치과 방문 (신청서, 동의서 지참)
치과의원대상자 확인 및 등록 (신청서, 동의서 확인)⟶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치료 제공⟶사업완료 후 비용 청구⟶보건소 (비용지급)
연번의료기관명주 소전화번호
1하치과의원대가야읍 시장길 6954-0233
2램브란트치과의원대가야읍 중앙로 9955-3905
3최치과의원대가야읍 시장1길 7954-2724
4정인구치과의원대가야읍 시장길 1956-2875
5노중렬치과의원다산면 상곡2길 151-58955-8415
6하얀미소치과의원대가야읍 왕릉로 114956-7002
7다산우리치과의원다산면 상곡길 58955-2875
8탑치과의원대가야읍 왕릉로 105-1, 3층955-2080
9다산플란트연합치과의원다산면 다산로 701, 3층506-7528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은 행 명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예 금 주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청구금액(원)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청구금액(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보험 유형보험 유형주 소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보건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부위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 보건 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 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령군에서는 관내 주소를 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령군보건소와 치과의원이 협약을 맺어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서비스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 질환치료:충치치료(GI, 레진) 발치 등 ※보험, 비보험 포함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비용
 - 진료 후 발생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는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으로 기일 내 지급하며, 추가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동의)서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고 령 군 수 귀하
☎ 문의전화 : 고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 054)950-7942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치과진료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이 치과의원(시술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시술기관)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제공 하거나 치과의원(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처리, 민감정보(건강)처리,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치과의원, 시술기관)에 동의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______ (치과기관명) 이름 ____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_ (인/서명)
고 령 군 수 귀하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치과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용 청구서

 우리 기관에서 . . . ~ . . . 까지 실시한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치과주치의 진료비용 청구시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초과분은 환자본인부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뒷면)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고령군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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