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경비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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