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현 황소 재 지실 무 담당자실 무 담당자
단 체 현 황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단 체 현 황등록일자 및 번 호.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등록기관등록기관
사 업 내 용사 업 명고 령 군 소관부서고 령 군 소관부서
사 업 내 용사업기간사업장소사업장소참 여 (수혜)인원참 여 (수혜)인원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천원( %)
사 업 내 용총사업비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천원( %)
주 소 및 연 락 처고령군 신주소 (우: )
주 소 및 연 락 처◦ 전 화 : ◦ 이메일 : ◦ FAX :
설립목적◦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대표자 :
인력현황◦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조직현황“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전년도(Y—1)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카드 사용액 : 천원(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전년도(Y—1) 주요사업 실 적※ 세부사항 : 별첨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세부사항 : 별첨
사 업 명활 동 내 역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 업 명사업내용추진시기(기간)소요사업비비 고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사업지역사업지역
사업대상대상자수 (실인원수)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예 산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천원천원자부담회비(자담)천원
예 산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 신청금액보조금 신청금액천원천원자부담기부금 (후원금)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천원천원○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사업비%%○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천원천원○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단 체 운영비%%○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1,814
◯◯ 사업자부담계464
◯◯ 사업자부담단순 인건비○○안내 도우미264▫44,000원*2명*3일=264천원
◯◯ 사업자부담홍보비홍보 플래카드 제작200▫50,000원*4장=200천원
◯◯ 사업보조금계1,350
◯◯ 사업보조금인쇄비교육용 유인물 제작800▫1,600원*500부= 800천원
◯◯ 사업보조금회의 참석비○○회의 참석비350▫70,000원*5명*1회=350천원
◯◯ 사업보조금물품 구입비○○행사용 △△ 구입200▫20,000원*10개=200천원
단 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내역금액산출내역
합 계합 계합 계16,370
◯◯ 사업자부담계250
◯◯ 사업자부담사무 용품비복사용지 구입250▫10회*25,000원 = 250천원
◯◯ 사업보조금계16,120
◯◯ 사업보조금상근 인건비사무국장 인건비14,400▫1,200,000원*1명*12월=14,40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기요금240▫20,000원*12월=240천원
◯◯ 사업보조금공공 요금전화요금1,200▫ 100,000원*12월=1,200천원
◯◯ 사업보조금사무 용품비프린터토너 구입280▫140,000원*2개=280천원
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민간단체명 (대표자)( 직인 )
통장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단 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설립연도
단체성격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사업개요□ 사업명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개 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개 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개 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명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개 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담당자 (인)실·과장(인)실·과장(인)실·과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4)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단체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3. 이행동의각서 1부.
 4.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5.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고령군수 귀하
○○○ 단체 소개서 (예시)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강사초청 강의 : 회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예시-2) 운영비보조사업
 (단위:천원)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별지작성 가능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고령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단위 사업명재원지출 비목지출계획금액산출내역
합계합계합계
○○ 사업자부담계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자부담
○○ 사업보조금계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40조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자 : 
2. 주 소 :
3.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4. 보조사업의 목적 : 
5. 보조사업의 내용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7.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8.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9.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령 군 수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 . . ~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가. 예상수입액 : 천원 
 나. 수입금 사용처 및 계획 : 
 ※ 수입금 사용 및 계획이 많은 경우 임의서식에 작성 제출
7.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사 업 집 행 계 획
(단위:천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7.1.)
청 렴 서 약 서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

계국 비도 비군 비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서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4.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조건 : 붙 임 
 년 월 일 
고 령 군 수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사업비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 는 년도 회계년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성과 평가서 포함)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하여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6. 보조금 집행 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다. 
8. 상기 각 항의 보조조건 이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에 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9.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
 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 . . ~ . . (장소 : ). . . ~ . . (장소 : ). . . ~ . . (장소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 금천원( %)
추진실적※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사업명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총계
○○ 사업
지출 비목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지출 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 요금
물품 구입비
▪ ▪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지출 방법비고
지출 일자지출 비목지출내역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지출 방법비고
총계
2. 30인쇄비○ ○안내 책자 제작카드
사업명비 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계
세부사업명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발 생 사 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장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부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고령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7.12.29>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9.20) < 개정 2018.4.13.>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7.12.29>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7.12.29><2019.3.29.><2024.12.26.>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1.>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 <개정 2017.12.29>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긴급한 수행 등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2.29>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9>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보조신청)

제14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를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교부조건)

제16조(교부조건)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제17조(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6조의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제21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정산검사)

제22조(정산검사)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제25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② 군수는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1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사후관리 등의 조치)

제27조의2(사후관리 등의 조치) 군수는 제26조 및 제27조의 실효적 수단 등의 확보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개정 2018.4.13.> <개정 2021.7.1.>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 9. 20) <개정 2018.4.13.>

제29조(보조사업의 표시)

제29조(보조사업의 표시)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 보조금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안내문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1조(이의신청 등)

제31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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