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자징 수 자세목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 지급액지급 계좌지급 일자담당 확인비고
직성명세목계1년차 체납세징수2년차 체납세징수3년차이상 체납세징수포상금 지급액지급 계좌지급 일자담당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포상금 지급내역담당 확인비 고
주 소성 명부과일자세 목세 액지급일자지급액지급계좌담당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공적내용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포상금 지급 내역담 당 확 인비 고
주 소성 명공적내용지급일지급액지급계좌담 당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세입금액포상금비 고
총 계총 계
과년도 체납세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세 징 수1년차 체납
과년도 체납세 징 수2년차 체납
과년도 체납세 징 수3년차 이상 체납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등기 재산 취득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 세원 발굴
숨 은 세 원 발 굴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 점용
제안 및 제도개선제안 및 제도개선
징 수 자징 수 자징수일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납(징수) 내역체 납 자체 납 자포상금 신청액담 당 확 인비고
주 소성 명징수일과 목과세일고지서 번 호징수액주 소성 명포상금 신청액담 당 확 인비고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세원 발굴 내역포상금 신청액담 당 확 인
주소(소속)성 명과 목부과물건부과일징수액수납일자포상금 신청액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

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 부
 3. 제안 및 제도개선내용 1 부.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신 청 자신 청 자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징 수 사 항신청액지급계획
주 소성 명과세년도징수일세 목징수액신청액지급계획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결과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서 명서 명
직 명성 명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심 의 의 견 (“가”, “부”)로 표시서 명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2>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12.30>, <개정 2017. 6.30>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개정 2017. 6.30>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령군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13.>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그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3.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12.3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실과소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25.5.13.>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5.13.>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6.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개정 2017. 6.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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