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보건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의료수요의 측정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7. 지역현황과 전망8.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9.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11.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식견을 갖춘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당연직(군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

제8조(운영사항)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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