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2022.1.12, 2022.6.15)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1. 의회운영위원회 9명이내 <개정 1998.07.01, 2002.07.18, 2024.6.5.>2. 기획행정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0.01.18, 2002.07.18, 2022.6.15, 2024.6.5.>3.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2.07.18, 2024.6.5.>4. 문화환경위원회 8명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5.08.14,1996.02.21, 1998.07.01, 1998.09.28, 1999.08.21, 2000.01.18, 2000.07.31, 2000.10.10, 2000.12.30, 2002.04.25, 2003.01.09, 2003.04.15, 2003.10.11, 2005.06.07,2005.10.07, 2006.12.29, 2007.07.1, 2008.07.16, 2009.07.31, 2012.04.09, 2013.7.3, 2015.7.31, 2017.6.1, 2018.12.31, 2019.4.1, 2020.6.1, 2021.5.24, 2021.12.29, 2022.6.15, 2022.12.30., 2024.6.5., 2025.6.4.>1. 의회운영위원회가.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작성의 협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타 상임위원회 간 안건 및 일정의 조정 등과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부시장 직속기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라.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마.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바. 평생학습원사. 서울사무소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자. 동 소관(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에 속하는 사항3. 산업건설위원회가.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나.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라. 선산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바. 읍ㆍ면(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소관에 속하는 사항4. 문화환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나.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다. 구미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라. 선산보건소마.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바. 시립중앙도서관사. 문화예술회관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자. 차량등록사업소차. 동 소관(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에 속하는 사항5.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지방공기업 및 위탁 사업장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6.15.>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6.15.>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5.>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조문신설 2022.6.15>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15.>[본조신설 2022.1.1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1>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06.10, 2022.6.15.>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6.15.>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6.15.>[제목개정 2024.6.15.]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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