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①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다.②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③ 표결은 의장의 표결 선포로 시작되며,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른다. 이 경우 투표(찬성, 반대, 기권) 시간은 30초 이내로 한다.④ 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결과로 처리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⑤ 표결의 종료는 의장의 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의원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표결 결과 선포)

제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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