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5.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② 삭제 <2023.5.31.>
제4조
제4조 삭제 <2023.5.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미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를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