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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