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방 및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