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5.]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7.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안건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제출된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조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정의 효력)
제10조(심의결정의 효력)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에 따라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