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료매도 신청서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수 량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 (견적금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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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 2. 자료사진 1매 3. 자료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별지 제2호서식]-매도신청 자료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희망금액 (견적금액)금 원(₩ )
소장 경위
내 용 및 특 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자료별 별도 작성※ 자료별 별도 작성※ 자료별 별도 작성※ 자료별 별도 작성

[별지 제3호서식]-자료기증원

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Fax)
기증 사유
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기증증서

구 미 시 장직인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구미시 박물관에 기증한 ○ ○ 등 ○ ○ 점의 자료는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교육연구에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자료목록 별첨)

[별지 제5호서식]-자료보관증

구 미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3.>
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자 료 보 관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보관사유보관사유보관사유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수량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비 고비 고비 고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별지 제6호서식]-자료반환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반 환 자 료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
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자료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
특이사항
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기 탁 자 료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기탁증서

구 미 시 장직인[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3.>
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명 칭명 칭명 칭수 량크 기사 진
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자료평가서

대상자료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상자료크기(cm)재 질
대상자료소 장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자료소 장 자주 소출 처출 처
평가사항시 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수집가치유 ㆍ 무유 ㆍ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평가금액원 (₩ )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자 료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자료수집심의서

명 칭수 량
크기(㎝)재 질
소장자주 소
가격평가요구액평가위원회 평가금액평가위원회 평가금액평가위원회 평가금액심의위원회 평가금액
가격평가
심의의견구입( ) 구입불가( )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별지 제11호서식]-자료출납대장

자료 내역자료 내역자료 내역자료 내역반 출반 출반 출반 입반 입반 입비고
번호명칭수량보관처년월일목적확인자년월일목적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5.13.>

[별지 제12호서식]-자료대여신청서

대상자료명 칭종 류종 류
대상자료자료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자료대여허가서

구 미 시 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5.13.>
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자료열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Fax)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열 람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장 비
기 타 사 항
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자료복제신청서<2020.5.13.>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Fax)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자료복제허가서<2020.5.13.>

구 미 시 장직인[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5.1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5.13.>
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복 제 인 원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참고사항
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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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자료구입절차)

제2조(자료구입절차)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심의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목개정 2020.5.13.]

제3조(자료구입공고)

제3조(자료구입공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4조(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① 시장은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5.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자료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때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경매자료의 구입)

제5조(경매자료의 구입)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6조(자료기증)

제6조(자료기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② 시장은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7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7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① 시장은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8조(자료기탁)

제8조(자료기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9조(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제9조(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0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제10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수집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료관리관 지정 등)

제12조(자료관리관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3.>② 자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5.13.>1. 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자료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5.13.]

제13조(자료출납)

제13조(자료출납)① 자료출납은 자료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20.5.13.>② 자료출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4조(자료의 관리 등)

제14조(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③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5조(자료의 인수·인계)

제15조(자료의 인수·인계) 자료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료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자료출납대장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6조(수장고 출입)

제16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7조(자료관리관 등 부재 시 자료의 출납)

제17조(자료관리관 등 부재 시 자료의 출납)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원 부재 시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8조(자료대여 대상기관)

제18조(자료대여 대상기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제목개정 2020.5.13.]

제19조(대여신청 등)

제19조(대여신청 등)① 시장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② 시장이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③ 시장은 대여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20조(열람허가)

제20조(열람허가)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20.5.13.>

제21조(자료복제신청)

제21조(자료복제신청)①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22조(복제허가)

제22조(복제허가)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② 시장이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복제허가 시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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