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시장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1.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8.>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12.30>[제5조에서 이동 <2023.11.8.>]
제5조(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30>[제6조에서 이동 <2023.11.8.>]
제6조(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제7조에서 이동 <2023.11.8.>]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3.11.8.>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제8조에서 이동 <2023.11.8.>]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1.8.>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30>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제10조에서 이동 <2023.11.8.>]
제10조(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11.8.>[제11조에서 이동 <2023.11.8.>]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23.11.8.>1. 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先)한다. <개정 2023.11.8.>③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30.,2023.11.8.>④삭제<2023.11.8.>⑤삭제<2023.11.8.>⑥삭제<2023.11.8.>⑦삭제<2023.11.8.>⑧삭제<2023.11.8.>⑨삭제<2023.11.8.>⑩삭제<2023.11.8.>⑪삭제<2023.11.8.>⑫삭제<2023.11.8.>⑬삭제<2023.11.8.>⑭삭제<2023.11.8.>[제12조에서 이동 <2023.11.8.>]
제12조(심의회 운영 등)
제12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사무의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11.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8.]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제13조에서 이동 <2023.11.8.>]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제14조에서 이동 <2023.11.8.>]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③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2023.11.8.>④제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2023.11.8.>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제15조에서 이동 <2023.11.8.>]
제18조(공표방법 등)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도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12.30.,2023.11.8.>[제16조에서 이동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