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4.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구미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 및 계약부서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팀장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