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김천시립도서관 수수료

사용내역기 준(1매)기 준(1매)금액비 고
자료복사흑백A45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복사흑백B45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복사컬러B43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복사컬러A43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복사컬러B46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흑백B45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흑백A45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흑백B45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컬러B43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컬러A43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자료인쇄컬러B4600원ㅇ단면기준 ㅇ양면은 2매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천시립도서관 수수료(제11조 관련)

※ 도서관별 장비사양에 따라 흑백만 가능할 수 있음.

[별표 2]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물시 설 물기 준사용료비 고
기본 시설시청각실1시간10,000원ㅇ토ㆍ일요일은 평일 요금의 20%가산
기본 시설전 시 실1일10,000원ㅇ토ㆍ일요일은 평일 요금의 20%가산
부대 시설냉ㆍ난방시설1시간10,000원ㅇ시청각실에 한함 ㅇ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부대 시설빔 프로젝터3시간10,000원ㅇ시청각실에 한함 ㅇ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부대 시설기본음향3시간10,000원ㅇ시청각실에 한함 ㅇ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시설단위사용료비고
공연장1일 (09:00~22:00)260,000원ㅇ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ㅇ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ㅇ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 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공연장오전 (09:00~12:00)80,000원ㅇ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ㅇ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ㅇ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 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공연장오후 (13:00~17:00)100,000원ㅇ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ㅇ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ㅇ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 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공연장야간 (18:00~22:00)125,000원ㅇ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ㅇ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ㅇ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 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시설단위사용료비고
기 본 음 향1회30,000원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마 이 크개당/회6,000원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무선마이크개당/회20,000원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조 명1회30,000원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냉·난방시설시간당별도정산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빔프로젝터1회30,000원ㅇ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ㅇ 기본음향은 마이크 3개 ㅇ 기기 사용재료는 사용자 부담 ㅇ 설치, 운용, 철거는 사용자 부담 ㅇ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 본 관 >

< 분 관 >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칭전시공연행사명칭전시공연행사명칭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 시설본 관시청각실, 전시실시청각실, 전시실시청각실, 전시실시청각실, 전시실시청각실, 전시실
사용 시설기본 시설분 관공연장공연장공연장공연장공연장
사용 시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오전, 오후, 야간, 1일)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오전, 오후, 야간, 1일)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입 장(관 람) 료입 장(관 람) 료입 장(관 람) 료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성인 : 원 학생 : 원 단체(할인) 원
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사용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
○ 무 대 설 치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리 허 설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공 연 시 간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무 대 정 리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대관목적ㆍ개요
운영프로그램 (공연줄거리 등)
출연진(단체) 소개
사용자 주요경력 (주요공연실적 및 연혁)※ 최근 공연 팸플릿 등 프로그램 첨부
전 시 공연행사명
사 용 자성명생년 월일성별
사 용 자주소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료
허 가 조 건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김천시립도서관장
공연·전시·행사공연·전시·행사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휴 대 폰
공연·전시· 행사의내용공연·전시· 행사의내용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 용 일 시
변 경 사 항시 설 사 용
변 경 사 항부 속 설 비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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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신청일자행사제목사 용 시설물사용기간사용기간참석 예정 인원사용료(원)사용자(대표)사용자(대표)연락처비고
접수 번호신청일자행사제목사 용 시설물일자시간참석 예정 인원사용료(원)주소성명연락처비고
신청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자주소전화번호
시 설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감 면 액원(전액 또는 50% 감면)원(전액 또는 50% 감면)원(전액 또는 50% 감면)원(전액 또는 50% 감면)
감면사유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
신청자신청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신청기간
사용시설
취소사유
납부금액
반환금액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립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2.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설비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사용시설에 반입한 각종 시설 및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4.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조례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함.
 7.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대표자)에게 있음.
 8. 사용과 관련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도서관측 해석에 따름.
【별지 제4호서식】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 불가 통지서
 전시공연행사명 :
 주 소 :
 사 용 자 :
 신청내용
 1. 사 용 시 설 :
 2. 사 용 기 간 :
 불가사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김천시립도서관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대출”이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시청각실, 전시실, 공연장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음향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시장은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김천시립도서관(본관),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및 작은도서관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업무)

제6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이용 등)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의 제한, 회원가입ㆍ회원자격 상실,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기증자료 관리)

제9조(기증자료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①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공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관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신청 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청접수가 빠른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전대 및 양도 금지)

제14조(전대 및 양도 금지)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관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업ㆍ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부서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반액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반환)

제19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공제 후 잔액반환2. 도서관의 운영상 그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13.>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3.>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인력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 책임)

제2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 및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진흥)

제22조(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및 관리)

제23조(운영 및 관리)①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 자료대출 권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을 통ㆍ폐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보조자로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 사서ㆍ교사ㆍ독서ㆍ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김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문화계 전문가, 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제2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간사)

제3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관리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3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추진방향과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3.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33조(지역의 독서 진흥)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및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독서의 달 운영)

제34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35조(전문강사 초빙)

제35조(전문강사 초빙)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념품 제공 및 포상)

제36조(기념품 제공 및 포상)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후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진흥 공모전 우수자2. 모범 독서인ㆍ독서가족3. 독서마라톤대회 우수완주자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우수참여자②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자원봉사자 운영)

제3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또는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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