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NONO접 수 일구 분구 분상 담 관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T E L
주 소
제 목
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문의사항
회 시완결연구사항회시개요
통 지해당부서해당부서정책보고사항정책보고사항
기 타
응답내용응답내용응답내용응답내용응답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1>
상 담 접 수 기 록 부

 (처 리)

【별지 제2호 서식】

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상 담 기 록 카 드구 분
NO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상담방법상 담 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직 업 (직 위)T E L
주 소
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
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응답요지
본 인 회 시응답일자응답일자응답일자응답일자응답일자서면회시서면회시서면회시서면회시자문변호사자문변호사
부 서 통 지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부 서부 서부 서부 서필 요 성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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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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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천시 행정 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실에 둔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실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따로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6급공무원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알림을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관련부서장과 읍·면·동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및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관계 실. 과. 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 카드와 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20.9.17.>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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