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① 센터 명칭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6. 그 밖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7.>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6.>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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