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장이 위촉하는 김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 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③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11.19.>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19.>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8.14>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20.11.1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제목개정 2008.8.14, 2020.11.19.]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20.11.19.>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