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목주력작목 및 작형규모비 고
식작수도 전작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특작 버섯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1,000평 이상 500평 이상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1.5ha 이상 1.0ha 이상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1,000평 이상 500평 이상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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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지원자격)

제3조(지원자격)① 지원자격은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1. 가족이 함께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중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 이상이 전입하여야 한다)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이혼, 사별, 미혼 등 불가피할 때나. 가족이 학업, 직장 등으로 함께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2.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타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9.12.26>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6., 2023.9.27.>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나. 선도농가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다. 삭제<2015.12.31>라. 삭제<2015.12.31>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0.9.17.>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과수·화훼·인삼·약초·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저장시설 등나. 축산 : 한우·육우·젖소·양돈·양계·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 시설 등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로 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주택 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 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택 수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23.9.27.>1. 지원대상 : 귀농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3. 삭제 <2023.9.27.>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에 한정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읍·면·동장은 귀농자에 대해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1. 조례 제16조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2. 조례 제16조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귀농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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