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8 시행 2026-05-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국내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공장 이전보조금 등 지원기준

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비율비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비고
6% 이내8% 이내10% 이내
신규 고용인원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비율비고
신규 고용인원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비고
15명 이상 20명 미만--2%p
20명 이상 30명 미만--3%p
30명 이상 40명 미만--4%p
40명 이상 50명 미만-1%p5%p
50명 이상 60명 미만-2%p6%p
60명 이상 70명 미만-3%p7%p
70명 이상 80명 미만-4%p8%p
80명 이상3%p5%p10%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내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공장 이전보조금 등 지원기준
1.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비율

2. 고용인원수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기준

3. 지원금액 산출
 가. 최종 지원비율 = 투자금액 지원비율 + 고용인원수 지원비율
 나. 지원금액 = 총 투자금액 × 최종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조례 제20조 관련), 공장 이전보조금(조례 제21조제3항 관련),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조례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조례 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별표 2]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구 분평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기업 평가 (30)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12345
기업 평가 (30)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246810
기업 평가 (30)3. 부채비율12345
기업 평가 (30)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12345
기업 평가 (30)5. 기업신용등급12345
투자 계획 평가 (70)6. 신규 투자금액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
투자 계획 평가 (70)7. 신규 상시고용인원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최대 30점
투자 계획 평가 (70)8. 투자기간12345
투자 계획 평가 (70)9. 투자자금 조달12345
10. 가점 요소 (10)수도권 기업의 투자(이전)2점2점2점2점2점
10. 가점 요소 (10)공장 및 본사 동시 이전3점3점3점3점3점
10. 가점 요소 (10)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종5점5점5점5점5점
10. 가점 요소 (10)김천시 특화산업 관련 업종5점5점5점5점5점
총점※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60점 미만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평 가 척 도점 수
10% 이상5
7% 이상 ∼ 10% 미만4
5% 이상 ∼ 7% 미만3
3% 이상 ∼ 5% 미만2
3%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15% 이상10
10% 이상 ∼ 15% 미만8
5% 이상 ∼ 10% 미만6
0% 이상 ∼ 5% 미만4
0%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50% 미만5
50% 이상 ∼ 100% 미만4
100% 이상 ∼ 150% 미만3
150% 이상 ∼ 200% 미만2
200% 이상1
평 가 척 도점 수
30명이상5
20명 이상 30명 미만4
15명 이상 20명 미만3
10명 이상 15명 미만2
10명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BBB- 이상5
BB ∼ BB+4
BB-3
B- ∼ B+2
B-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신규 투자금액 20억원일 경우 1점, 이후 5억원당 1점 가산최대 30점
평 가 척 도점 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일 경우 1점, 이후 1명당 1점 가산최대 30점
평 가 척 도점 수
1년 이내5
1년6월 이내4
2년 이내3
2년6월 이내2
3년 이내1
평 가 척 도점 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이전)할 경우 해당2점
타지역에서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3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종에 투자할 경우 해당5점
시에서 추진하는 특화산업 관련 업종에 투자할 경우 해당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 기 업 명 :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검토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 평가기준
<기업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부채비율

 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5.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6. 신규 투자규모

 7. 신규 상시고용인원 

 8. 투자기간

 9. 투자자금 조달

<가점요소>
 10. 가점요소 : 최대 10점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적 용 산 식비 고
민간인투자금액 × 0.3% × 차등 적용률최대 한도 2억원
공무원투자금액 × 0.05% × 차등 적용률최대 한도 3천만원
적용률적 용 내 용
100%투자유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대상자의 기여 없이는 투자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투자자 발굴부터 유치 성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투자자 발굴 및 정보 입수 후 투자유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경우
10%투자자 발굴 및 정보 입수 후 투자유치 관련 부서에 제보하여 결과적으로 투자가 성사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1. 포상금 지급기준

2. 차등 적용률

3. 제외 대상
 가. 투자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나. 투자기업이 김천시에 직접 투자 제안을 하여 추진된 경우
 다.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라. 부동산 분양 또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마. 기존 공장·사업장의 단순 매입, 인수, 합병 등으로 소유관계만 변동된 경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유치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
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
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 이전 □ 신‧증설 □ 창업□ 이전 □ 신‧증설 □ 창업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
※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 연구개발인력으로 지원받은 인원은 일반 고용보조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공통) 신규 고용인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공통)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연구개발인력에 한함) 연구개발인력 증빙서류 1부 -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개인별 업무분장,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4. (공통)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
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보조금 신청 내역
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 이전 □ 신‧증설 □ 창업□ 이전 □ 신‧증설 □ 창업□ 이전 □ 신‧증설 □ 창업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총 인원: 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비용교육훈련비용총 원(1인당 원)총 원(1인당 원)총 원(1인당 원)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
※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및 신규 채용 증빙서류 1부 2. 고용보험 납부 자료 1부 3. 교육훈련기관 지정(인증)서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서 1부 4. 교육훈련비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입주업종입주업종입주업종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
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
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
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임대료임대료임대료임대료건축비건축비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타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
※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전보조금 신청서

기 업 현 황기업명(대표자)공장등록일
기 업 현 황소재지(이전 前)(이전 前)(이전 前)
기 업 현 황소재지(이전 後)(이전 後)(이전 後)
기 업 현 황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현 황업 종(분류번호)생산품
기 업 현 황부지면적(㎡)건축면적(㎡)
기 업 현 황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전화) (팩스) (이메일)(전화) (팩스) (이메일)
기 업 현 황연락처(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달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계획인원 신규채용 계획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달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예정일착공일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지연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협약 후 3년 이내 착공 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단위: 천원)

[별지 제5호서식]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기존기업 운영 현황: 공장등록일 등* / 상시고용인원 명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입주업종입주업종입주업종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
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건축면적 ㎡(제조시설 ㎡, 제조시설 외 ㎡)
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공장등록일 등*
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임대료임대료임대료임대료건축비건축비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타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
※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장등록일 등: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 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설장비, 기반시설 등 사진 1부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전‧후 대비가 가능한 사진 제출)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작 성 일:
기 업 명:
대 표 자:(인)
기업체명본사주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자등록번호업종명칭
기업규모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0000년
0000년
0000년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구 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소유구분
기 존 사 업 장본사소유 / 임차
기 존 사 업 장공장1소유 / 임차
기 존 사 업 장공장2소유 / 임차
기 존 사 업 장공장3소유 / 임차
기 존 사 업 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 존 사 업 장계소유 / 임차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소유 / 임차
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투 자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업종명칭업종명칭업종명칭업종명칭
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
구 분구 분계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계계
부지 확보부지 확보
설비 투자소계
설비 투자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
설비 투자
설비 투자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부지부지 합계부지 합계부지 합계부지 합계부지 합계
부지㎡
부지㎡
부지㎡
부지㎡
건설건설 합계건설 합계건설 합계건설 합계건설 합계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기계 장비기계장비 합계기계장비 합계기계장비 합계기계장비 합계기계장비 합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기계 장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투자 전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비고
구분투자 전 (A)0000년0000년0000년0000년투자 후 (A+B)비고
계
생산
사무
연구개발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 계 (*투자금액과 일치)합 계 (*투자금액과 일치)합 계 (*투자금액과 일치)합 계 (*투자금액과 일치)합 계 (*투자금액과 일치)
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확보여부확보여부비고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외부자본
외부자본
외부자본
외부자본
외부자본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구분주소부지면적(㎡)건물연면적(㎡)매각일
본사
공장1
공장2
설비명수량재배치 내역재배치 내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
변경
재배치 사유
구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도0000 *공장등록0000 *투자완료00000000000000000000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첨부

1. 투자 개요
(단위: ㎡, 천원)

2. 세부 투자내역서
(단위: 천원)

3. 투자 사유 및 업황

4.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5. 고용 계획

6. 자금조달 계획

7.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본사‧공장 이전 기업만 작성)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③ (해당 기업만 작성)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2. 투자완료 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 업 현 황기업명(대표자)공장등록일
기 업 현 황소재지(이전 前)(이전 前)(이전 前)
기 업 현 황소재지(이전 後)(이전 後)(이전 後)
기 업 현 황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현 황업 종(분류번호)생산품
기 업 현 황부지면적(㎡)건축면적(㎡)
기 업 현 황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전화) (팩스) (이메일)(전화) (팩스) (이메일)
기 업 현 황연락처(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담당자) 부서 / 성명 / 휴대폰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달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계획인원 신규채용 계획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달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예정일착공일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지연사유)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협약 후 3년 이내 착공 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투 자 계 획 이 행 현 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종류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집행계획
보조금 지원액실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보조금 지원액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단위: 천원)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
소재지소재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내역(단위: 천원)
지원대상 선정지원대상 선정(선정일)(선정일)(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
지원대상 선정지원대상 선정(선정일)(선정일)(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
지원대상 선정지원대상 선정(선정일)(선정일)(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지원종류 및 금액)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신청일)(신청일)(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신청일)(신청일)(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신청일)(신청일)(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신청종류 및 금액)
보조금 교부일보조금 교부일사업 완료일사업 완료일사업 완료일
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보조금 집행실적(단위: 천원)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교부액교부액교부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제출서류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1. 보조금 세부 지출내역 1부 2.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및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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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9호서식]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
소재지소재지소재지
관광사업의 종류관광사업의 종류관광사업의 종류시설규모시설규모
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명(기존 인원 명, 신규 고용 명)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 적용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기반시설 설치 사진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1부 6.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필요 시) 7.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대표자업종(분류번호)
신청기업전화번호전화번호이메일
신청기업소재지소재지
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기 업 개 요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주 생산품
재무상태재무상태재무상태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규모 *직전년도매출규모 *직전년도매출규모 *직전년도종업원수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투자유치목적투자유치목적투자유치목적
유치목표금액유치목표금액유치목표금액유치방법유치방법유치방법
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총 천원(자료 제작비 천원, 항공료 천원, )총 천원(자료 제작비 천원, 항공료 천원, )총 천원(자료 제작비 천원, 항공료 천원, )총 천원(자료 제작비 천원, 항공료 천원, )총 천원(자료 제작비 천원, 항공료 천원, )
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신청금액 : 금 천원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주요제품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 포함) 1부 2.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직업(직장)직업(직장)
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투자기업 현황
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종업원수종업원수연매출액연매출액연매출액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
투자위치투자위치투자위치투자위치
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이전 □신‧증설 □창업□이전 □신‧증설 □창업□이전 □신‧증설 □창업□이전 □신‧증설 □창업□이전 □신‧증설 □창업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업종(생산품)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건축비시설비시설비시설비신 규 고용인원신 규 고용인원신 규 고용인원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신 규 고용인원신 규 고용인원신 규 고용인원명명
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성 명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여도(%)기여도(%)기여도(%)서명
“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기여도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1. 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2. 투자유치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3. 포상금 신청인 및 공동 참여자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3. “교육훈련”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⑥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용보조금 지원)

제4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조례 제1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③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조례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9조 및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1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조례 제20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

제11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사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일 그다음 연도말까지2. 공장 이전보조금: 공장등록일 그다음 연도말까지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조업 외 지원대상)

제12조(제조업 외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관련 업종2. 유통, 물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3. 관광숙박 관련 업종4. 의료서비스 관련 업종5.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대규모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13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제13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① 조례 제23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제14조(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및 고용 규모,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제1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①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총 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 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60점 이상인 경우에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투자기업은 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2. 투자사업의 추진 일정3. 신규 고용 계획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지급 조건5. 그 밖에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 신청 제한)

제16조(보조금 신청 제한)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제17조(중복지원 금지)

제17조(중복지원 금지)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및 지원 예정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에 따른 담보의 확보)

제18조(보조금 지원에 따른 담보의 확보)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당권2. 가등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 등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2. 조례 제3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또는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 요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20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1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인원이 당초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제22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외국인의 직접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제2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제2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① 조례 제27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조례 제27조의3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

제25조(투자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제25조(투자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①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투자기업 부지 밖의 공공 기반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설치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료 제작비, 항공료 등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2억원을, 공무원의 경우 3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③ 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투자협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집행된 외자도입액 또는 공장등록일 기준 실제 투자금액으로 하며,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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