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행사 개최 지원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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