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일시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