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김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등)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등)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ㆍ잡곡 중 신선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장일)
제4조(개장일)① 도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 각 호의 정기 휴업일 이외의 날에 개장한다.1. 신정과 그 다음 날2. 설날 연휴(3일)3. 추석 연휴(3일)4. 매주 토요일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조(개장시간)
제5조(개장시간)①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정관2. 주주명부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6. 거래규모ㆍ순자산액 비율ㆍ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7>③ 도매시장 지정 유효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지정)①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 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임원의 요건)
제8조(임원의 요건)①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4.7>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9조(자본금 규모)
제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2억원으로 한다.
제10조(보증금 납부)
제10조(보증금 납부)①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③ 도매시장 법인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7, 2018.12.27>④ 도매시장 법인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의 반환)
제11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보관ㆍ저장 등의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영업보고 및 감독)
제14조(영업보고 및 감독)① 도매시장 법인은 소속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을 매월 다음 달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현황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5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
제15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장 농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2. 상장 농산물의 가격평가3. 상장 농산물의 경락자의 결정② 경매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6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개인의 경우가. 이력서나. 은행의 잔고증명서2. 법인의 경우가. 정관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중도매업 허가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7, 2018.12.27>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⑦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7>
제17조(중도매인 보증금의 용도)
제17조(중도매인 보증금의 용도)①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한도)
제18조(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한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할 월간 최저 거래 금액과 일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중도매업의 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2. 신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휴업할 때3. 월간 거래일 수가 계속 3개월 이상 제18조의 최저한도에 미달할 때4.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게 할 때5.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의 출하업무를 대행할 때6.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ㆍ중개할 때7.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8.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제20조(중도매인의 신고 사항)
제20조(중도매인의 신고 사항) 중도매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매매참가인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농산물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ㆍ매수ㆍ중개 업무를 한 경우2. 삭제 <2016.4.7>3.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제23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등록증을 제시하고 당일 수매예정금액을 법인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법인과 외상거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도매시장 법인은 제1항 따라 수매예정금액을 기탁한 매매참가인과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즉시 환불하고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매매참가인의 등록취소)
제24조(매매참가인의 등록취소) 시장은 매매참가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매매방법)
제25조(매매방법)①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다.1. 다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승인한 때3. 시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도매로 거래 하는 경우② 도매시장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 매매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2. 정가 또는 수의 매매의 사유
제2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2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7>③ 제1항의 경매나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도매 상대방의 제한)
제27조(도매 상대방의 제한)① 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이외의 사람에게 도매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거래품목의 특수성으로 판매 후 남은 농산품이 있는 경우2. 시장이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2. 판매한 사유
제28조(법인의 매수금지)
제28조(법인의 매수금지) 도매시장 법인(그 임원 및 사용인 포함)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에 속하는 품목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7>
제29조(수수료 이외의 징수 제한)
제29조(수수료 이외의 징수 제한)① 법인과 중도매인은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 안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려금의 지급)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징수 시 상당액을 사전 공제하는 방법으로,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 미수금 정리 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31조(도매시장 사용료)
제31조(도매시장 사용료)① 도매시장 법인은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월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로 하며 제1항의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법인의 도매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2조(판매 전 수탁물품의 검수)
제32조(판매 전 수탁물품의 검수) 법인은 수탁물품을 수령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ㆍ수량ㆍ등급 등을 확인 후 검수하고 그 결과를 물품수령통지서나 매매계산서에 기재한다.
제33조(도매 물품의 인수)
제33조(도매 물품의 인수)① 매수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에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제1항의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때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4조(중도매인 업무의 규제)
제34조(중도매인 업무의 규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거래품목 이외의 품목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매매거래의 제한)
제35조(매매거래의 제한) 시장은 도매거래에 있어 법인ㆍ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7>1. 매매거래에 있어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2. 매수대금의 지불을 태만히 할 때
제36조(경매사의 금지행위)
제36조(경매사의 금지행위)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나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37조(위생상 유해한 물품의 판매금지)
제37조(위생상 유해한 물품의 판매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의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 안에서 이를 거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4.7, 2018.12.27>
제38조(상장물품의 수량 등 게시)
제38조(상장물품의 수량 등 게시) 도매시장 법인은 매일 경매 개시 전에 당일 상장품목의 전일에 거래된 주요 품목의 수량과 가격을 도매시장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대금결제)
제39조(대금결제)① 도매시장 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즉시 해당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 수탁계약 특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물품 매매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하자의 청구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법인의 지출제한)
제40조(법인의 지출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시장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7>1. 출하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전도하거나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2.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41조(매수대금의 지급업무)
제41조(매수대금의 지급업무) 매수인은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법인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인과 지급유예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도매 대금 변경의 금지)
제42조(도매 대금 변경의 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 거래를 한 물품 대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재경매나 재입찰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4조(수탁거부 및 차별취급의 금지)
제44조(수탁거부 및 차별취급의 금지)①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하된 거래품목의 수탁 또는 수탁 받은 물품의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②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하자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ㆍ완장 등 표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도매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제46조(시설사용 보증금)
제46조(시설사용 보증금)① 임대료 납부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③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용도변경 등의 금지)
제47조(용도변경 등의 금지)①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용도변경, 개보수 등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③ 시설사용자가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정상인ㆍ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변경하였거나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형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4.7, 2018.12.27>
제48조(시설사용의 규제)
제48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의 취소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업무감독ㆍ재해예방ㆍ교통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2.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할 때4. 시설의 용도 지정 후 사정 변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5.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ㆍ파손하였을 때6. 법령이나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49조(보고 및 검사)
제4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 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그 업무나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소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개선조치 명령)
제50조(개선조치 명령)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ㆍ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등 그 밖의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제51조(감독 처분)
제51조(감독 처분)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그 밖의 시장시설 사용자가 법령ㆍ조례ㆍ업무규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ㆍ변경ㆍ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1. 법인: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에 관한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2. 중도매인: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3. 매매참가인ㆍ그 밖의 시설사용자: 승인ㆍ등록ㆍ허가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입장 정지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인이 그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의 도매업무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53조(장비의 확보)
제53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 안의 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② 도매시장 관계자가 확보 사용해야 할 제1항의 장비ㆍ용기 등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전산처리장비2. 수송차량3. 지게차 등 하역장비4. 전자식 계량기5. 방송시설ㆍ메가폰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ㆍ용기 등
제54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제54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하여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5조(도매시장 출입 등 지시)
제55조(도매시장 출입 등 지시)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 운영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과 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4.7>
제56조(질서의 유지)
제56조(질서의 유지)① 도매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도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7조(환경의 유지)
제57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나 출입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나 출입자에 대하여 입장금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8조(무허가영업의 금지)
제58조(무허가영업의 금지)①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와 시장이 인정하는 영업행위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 안에서 물품의 판매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외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4.7>
제59조(업무규정)
제59조(업무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