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생년월일핸드폰번호☎☎
신 청 자주 소소유자와의 관계
건 축 물 현 황소유자성명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축물소재지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
건 축 물 현 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일반⧠기초⧠, 차상위⧠, 일반⧠건축물대장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 축 물 현 황건물용도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건 축 물 현 황건축연도건축물 철거 여부여⧠, 부⧠여⧠, 부⧠
건 축 물 현 황신청내용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슬레이트 장수장슬레이트면적㎡
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생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므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없을 경우 과세대장) 1부 2. 사전면적조사서 1부
※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 )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철거·처리비용 지원) 2.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여부에 따라 가구당 최대( )만원 추가지원.(사회취약계층) 3.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생활환경과(☎420-6780)로 문의 바랍니다.
신 청 자 (생년월일)신 청 자 (생년월일)( )( )주 소주 소
건축물소재지(철거대상주소)건축물소재지(철거대상주소)
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
슬레이트면적슬레이트면적㎡㎡사업일 (철거일)사업일 (철거일)년 월 일년 월 일
지붕재면적지붕재면적(지붕개량 해당자만) ㎡(지붕개량 해당자만) ㎡사업일 (철거일)사업일 (철거일)년 월 일년 월 일
※ 사 업 비※ 사 업 비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지붕개량)(지붕개량)(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지붕개량 해당자만) 원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철거처리업체 (지붕개량업체)철거처리업체 (지붕개량업체)담당자 :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거처리업체 : (인) 지붕개량업체 : (인) 확 인 신 청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첨부서류> 1.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지붕개량 사업계약서)1부 2. 통장사본(건축주)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완료 사진대지(전·중·후) 1부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대상주소대상주소대상주소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사업완료일사업완료일사업완료일사업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
전전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2매(공사 전, 비계·샤워기·안전표지판 등 준비절차)
중중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2매(습윤제살포,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재 교체 작업)
후후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2매(완료 후, 폐기물 처리·보관·운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위탁)

제5조(계획수립 등 위탁)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처리·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제8조에 따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제외)

제10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2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3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처리 전문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4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지도·감독)

제15조(사업의 지도·감독) 시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